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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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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2021-06-25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운영단체] (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한다) [와,과] [직장운동경기부선수] (이하“선수”이라한다)[는,은] 직장운동경기부와선수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1)을체결하고상호성실히이를이행할 것을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그에대한대가로급여등금품을지급하는 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0-03-03
    •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개정 고시안(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2019-08-27
    •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의 경우 : 별표17 17. ------ 공연예술기술지원 근로계약--------- <신 설> 18.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 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8. ∼ 21. (생 략) 19. ∼ 22. (현행 제18호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2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4-18
    • - 010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일부 개정) 2020-02-18
    •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700점 600점 600점 결정 기준 공통 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1.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2.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4.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심사지침 2020-03-17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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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06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76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2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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