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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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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2021-02-09
    •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한글) 원 (₩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의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____% 선수 ____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표2]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써의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하고, 게임단은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와 우선적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0-10-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 - 118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안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법률 제10369호 2010. 6.10) o 새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콘텐츠의 제작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콘텐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10-31
    • (표준계약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22조에 의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8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 2. 제30조에 의한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교육 4.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 및 시행 6. 기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1-22
    • 신설) 다. 기준 실적의 산정 시 ‘재난’ 과 관련된 조문 용어 및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안 제14조제9항 개정) 라. 발표매체 중 서적의 인정기준은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에서의 서적의 경우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로 부여받는 경우로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개정) 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서 스태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곳에 대해 기존의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의미 명확화(안 제16조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chuk@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0-03-03
    •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1-12-27
    •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2-12-08
    •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예규 제37호 2015.5.28 개정) 2015-05-28
    •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5.2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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