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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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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안) 행정예고 2014-04-10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2014-05-14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2014-06-23
    •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심의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자로 하되, 만화 분야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만화 작품 1편 제작에의 참여 기간이 최소 8개월이 되어야 3분의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무형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 전수 등은 예술인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5장 갱 신 제32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훈령 제236호) 2014-08-04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4-11-1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243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1.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고시 개정(안)』 1. 목 적 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인정 및 고시절차 간소화로 업계 어려움 해소 나. 인정심의 기준 및 업무규정 용어의 명확화를 통해 인정 제도를 체계화 2. 주요내용 가. “창작개발” 용어 명확화 ㅇ “창작개발”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생산까지 포함될 수 있는 오해소지가 있어 연구 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명확히 함_제2조① 나. 인정심의 절차 체계화 ㅇ 필요에 따라 실시했던 현장실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_제11조① ㅇ 인정위원단 구성(기재부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12인 이상 위원 위촉), 및 운영(인정심의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인정여부 결정, 인정체계의 전문성 강화_제12조①,②,③,④ 다. 사후관리 ㅇ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협의체 구성 및 윤리교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2014-12-29
    •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업무 규정 고시 2014-12-30
    •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유형 ▷기업유형(대/중)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변경 업종의 KSIC 코드 확인 가능 서류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작 연구소 ․ 창작 전담부서 창작연구소명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연구분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창작개발 개요서 소재지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도면(층 전체 도면에 해당 공간 표시)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연구소장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현황(변경 후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 기재) ▷신규 편입된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5년도 사업설명서(국회확정) 2015-01-14
    • 표준계약서 권고안의 조속한 공표 필요(‘10 국정감사) - 부과금 미납 최소화(‘10 국정감사) -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해소 및 다양성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11 국정감사) - 유사 위원회(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와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중복 운영으로 불필요한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13 교문위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부과금 미납극장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 시급(‘10 감사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발표(‘11. 7월) 및 표준투자계약서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심사 청구 - 부과금 미납회수를 위해 ‘11년 채권가압류 공탁금 예산 반영 및 시행 -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발족(‘11.10) 및 이행협약식 개최(’12.7), 이행협약에 대한 지속적 스크리닝을 통해 수직계열화 해소 및 다양성 보호 노력 지속 - 적극적 불공정행위 시정 및 동반성장이행협약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영화계 공동 ‘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를 운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현안대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현안연구 및 정책포럼 강화 ㅇ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 거점 지역에 대한 시장 분석 확대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2015-03-25
    • 예외 ㅇ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문체부에서 고시(발표)한 표준계약서 적용 - 영화, 방송 등 기 발표 표준계약서 이외 향후 문체부가 고시(발표)할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 예)영화투자표준계약서(‘14.10.30) 적용 확대 등(운용사 소급 적용 권고) - 투자금은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배정 등 ③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 기준 완화 ㅇ (문전사 의무등록기준에 대한 자펀드 책임운용제 도입) 프로젝트 투자 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 등록에 대한 VC, 제작사 및 투자자 간담회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완화 시범적 시행 - 기존 방식 유지(일정기준 및 제작완료 이전단계 프로젝트 투자시 의무등록) - 자펀드별 규약 협의 시, 운용사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제외사유 반영 * 예) 투자금에 대한 정산투명성 확보(메이저 배급사), 운용사 책임 하에 문전사 등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시(1인 투자 프로젝트 등) - 문전사 제도의 실질적 운용으로 제작사 및 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장르별 투자비율 영화 게임 공연 드라마 애니/캐릭터 음원 전시 인터넷/모바일 기타 0.56599999999999995 0.105 0.104 7.0000000000000007E-2 6.9000000000000006E-2...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5-04-03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