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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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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05-20
    • 별표 제17의 제16조, 별표 제18의 제18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 화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 sps0914@korea.kr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26
    •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2종) 고시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안 별표 1)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안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1호∼제2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문의) : 044-203-2463, 2459(FAX : 044-203-3453) ◦ 이메일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09-28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4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 2. 만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2 3.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3 4. 만화 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4 5.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5 6.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6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9.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출판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2021-06-02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2-12-08
    •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12-02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21-03-03
    •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6-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91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예분야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2-14
    •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처분기준 규정(안 제23조 별표4)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2022-08-05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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