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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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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9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9
    •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6종) 고시 - 출판계약서(안 별표 1) - 전자책 발행계약서(안 별표 2) - 웹툰 연재계약서(안 별표 3) -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안 별표 4) - 공동 저작 계약서(안 별표 5) - 기획만화 계약서(안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3호∼제8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07-12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14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9-30
    •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 방송작가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안 별표 1)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안 별표 2)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별표 3)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안 별표 4)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안 별표 5)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안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방송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방송영상광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1-12-27
    •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2023-02-02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3-1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음악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음악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 2021-08-09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안)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8-11
    •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호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 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 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2023-02-01
    • 2023-1호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영상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05-20
    • 별표 제17의 제16조, 별표 제18의 제18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 화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 sps0914@korea.kr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