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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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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09-33호) 2009-08-12
    •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공연운영 대관 5년 신청서,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보존 국립극장 4개극장 대관에 관한 업무 1161 기관고유 과제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 방송기술팀 국정홍보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제작기획관 방송기술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과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영상홍보 국정영상홍보 방송송출 전송망 이용관리 5년 예산이 수반되는 서류로서 회계보존 문서에 준하여 보존함이 타당하며, 추후 제반업무 참고와 감사 등에 필요하므로 5년 보존 고품질의 방송신호 송수신을 위한 전송망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62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생활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스포츠산업 육성 전통무예지원 전통무예 진흥 영구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 법 제.개정안을 포함하는 중요사항으로 영구 보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업무 1163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입법예고 2009-09-22
    • ㅇ 소유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규정 자. 디지털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안 제15조) ㅇ 디지털뉴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뉴스 분류체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방법을 규정 차. 언론진흥기금 관련 규정(안 제25조 내지 제31조) ㅇ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이 통합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으로 ‘한국언론진흥기금’을 설치 ㅇ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카. 기타 사항 ㅇ 인터넷신문의 요건 중 ‘자체생산기사 30% 이상 게재’를 삭제하고,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 제외 대상을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로 한정(안 제2조, 안 제7조) ㅇ 신문 등의 동일제호 등록금지 예외 규정(안 제4조제6항) - 동일 제호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제호와 동일한 명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신문사업자 등의 등록시 제출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통계관리규정 등 개정훈령 2009-11-13
    •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 용 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장 (인) 피채용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갑 지>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내 용 의 결 주 문 심 사 위 원 직 책 성 명 의결내용 비 고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지> 위 원 별 발 언 요 지 [별지 제2호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요청기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주 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PERSONAL BACKGROUND(소개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THIS INFORMATION IS ONLY FOR OFFICIAL USE PHOTO FULL NAME (성명) DATE OF BIRTH (생년월일) NATIONALITY (국적) ADDRESS (주소) OCCUPATION (직업) WORKPLACE(직장명): LOCATION (소재지): TELEPHONE NUMBE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공시 2009-12-01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부문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제정)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공시 2009-12-10
    • 표준산업분류(KSIC) 번호를 기재할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 구 소 ․ 전담부서 명 칭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출입구 현판사진 창작개발분야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시 기재분야의 변경 연구소장 ▷연구소장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요망) 소 재 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내부도면(Lay-Out), 연구소 소재지 약도 ▷관련사진(연구소 전용 출입구 현판 및 연구소 내부 Lay-Out) 연구전담요원 ▷변경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현황 (현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 모두 기재) ▷신규 편입된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대학 및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증빙자료 사본 및 연구개발분야 경력증명서(2년이상) ▷해외학위 신규편입자의 경우 영문 또는 국문(공증) 졸업증명서 사본 보조원 관리직원 기자재 ▷연구시설명세서 - 현재 연구시설 모두 기재 (시설명세서 포함) 면 적 ▷내부도면(Lay-Out)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 및 연구소 또는 내부사진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양수도계약서 사본(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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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0-01-04
    • 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0-03-15
    • 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0-10-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 - 118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안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법률 제10369호 2010. 6.10) o 새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콘텐츠의 제작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콘텐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2011-06-09
    • o 불공정 행위 시정강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 □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o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 o 유통전문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애니메이션 방영확대 등 유통인프라 확충 o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호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을 발굴, 범부처 공동 추진 및 4D․홀로그램․공연․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R&D) 개발 글로벌 선도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평균 72.1 %(현재) → 87%(’13년)→90%(‘15년) 4.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o ‘13년 까지 산업규모 세계 7위(현재 9위) 진입, ’15년 까지 5위 도약 o ‘13년 까지 신규일자리 5만개, ’15년 까지 10만개 창출 o 국가브랜드 순위 세계 20위권(현재 31위) 진입 o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된 SNS, 스마트 콘텐츠 보급 확대를 통해 세대별․계층별로 다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콘텐츠 향유 선진 국가 구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2011-09-0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1 - 181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인정 신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규정을 제정․고시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1조의6 제4항)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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