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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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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11월 개정) 2016-11-22
    • 업무제휴 자본금, 부채, 매출액, 임대차현황 재무재표증명원 송객계약서 (면세점 등 쇼핑점, 항공사/ 중국측 송출여행사) (국내) 업무제휴 계약 중국측 거래 송출여행사 가이드 보유 가이드와 체결한 표준약관 (전속/파트) 가이드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사본 변경사항 (수정)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재심사) 업체명, 대표자, 개인→법인 변경 (재지정 후 변경사항 수정가능) 2.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유치보고 중국측 송출여행사 (여행사명, 허가번호, 소재지) 단체비자확인서 상륙허가신고서(크루즈) 행사지시서 방한일자별 세부일정표 숙박확인증(인보이스) 방한상품 정보(출발지, 주요방문지, 방한기간, 상품가, 교통수단) 방한단체 정보(관광객 명단) 유형구분(일반단체, FIT, 인센티브, 비즈니스, 크루즈, 기타-직접입력) 실적 및 결과보고 실적(매출액, 유치인원, 순수익) 세금계산서 기타잡수익영수증 외환매입증명서(은행발급) 행정처분문서(지자체) 무단이탈보고(인원, 명단, 이탈일시) 적발단속 및 행정처분 중국인 유치 전담여행사 변경등록 사항 보고 업체명 보고인 연락처 변 경 등 록 내 용 ※ 변경된 사항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업무 규정 고시 2014-12-30
    •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유형 ▷기업유형(대/중)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변경 업종의 KSIC 코드 확인 가능 서류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작 연구소 ․ 창작 전담부서 창작연구소명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연구분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창작개발 개요서 소재지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도면(층 전체 도면에 해당 공간 표시)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연구소장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현황(변경 후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 기재) ▷신규 편입된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2018-07-23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0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예술,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9) - 대중문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0~별표11)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2~별표1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8~별표23)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4~별표30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1~별표33) -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4~별표3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0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통계관리규정 등 개정훈령 2009-11-13
    •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 용 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장 (인) 피채용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갑 지>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내 용 의 결 주 문 심 사 위 원 직 책 성 명 의결내용 비 고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지> 위 원 별 발 언 요 지 [별지 제2호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요청기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주 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PERSONAL BACKGROUND(소개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THIS INFORMATION IS ONLY FOR OFFICIAL USE PHOTO FULL NAME (성명) DATE OF BIRTH (생년월일) NATIONALITY (국적) ADDRESS (주소) OCCUPATION (직업) WORKPLACE(직장명): LOCATION (소재지): TELEPHONE NUMBE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8-13
    • - 023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2017-03-16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2015-12-16
    • 종료 후 근무지속 여부는 해당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2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행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으로 본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주재관은 주재국의 법규,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2014-05-14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1-13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4. 0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0005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강화(안 제2조 3~5호 삭제) 1)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예술인으로 인정(제3호)해주는 등의 내용 삭제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예술인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3년 주기)와 ‘수시조사’로 구분 다.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4-2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8 - 18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산업 정의가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 업종도 이견없이 함께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보증제도와 가치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산업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이 기업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 중소기업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문화산업분야 공정거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1) 기술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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