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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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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개정 고시안(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2019-08-27
    •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의 경우 : 별표17 17. ------ 공연예술기술지원 근로계약--------- <신 설> 18.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 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8. ∼ 21. (생 략) 19. ∼ 22. (현행 제18호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고시 2019-08-2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2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8-13
    • - 023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2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4-18
    • - 010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9. 대관계약서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 판매위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화랑이 전시,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19-03-12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2.)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19-03-11
    • 복제 작업을 마친 경우 즉시 복제물 1부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복제물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품에 박물관의 명칭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 하게 적어야 한다. 7.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37호 서식] 기탁 자료 복제 동의서 소장자 수탁기관 복제신청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신청사유 대상자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복제방법 국립한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 위와 같이 기탁 자료의 복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국 립 한 글 박 물 관 장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재산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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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2019-03-04
    •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10호 (2019. 03. 04.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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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2-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4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1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전 화 : 044-203-2755, 2756(FAX : 044-203-3475) ◦ 이메일 : hanjanga@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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