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관련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2.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제9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 활동 관련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조문별 제정이유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제1항 5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조치를 규정하여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나. 제정 내용 ○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함. 제 정 안 제8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예술 활동 관련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2.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지 대책 외 예술 관련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수렴. 라....
입법예고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181호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앞서,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 18466호)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예비예술인의범위를구체화(안제2조) 나.불공정행위의세부유형과기준을구체화(안제5조) 다.계약기간,계약보수의산정기준등예술인조합이예술지원기관·예술사 업자와의협의사항과요청방식등에대해규정(안제6조) 라.성희롱·성폭력예방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1)성희롱·성폭력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구체화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또는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시행할수있는예술활동관련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구체화함 ..PAGE:2 3)성희롱·성폭력예방및피해구제지원기관지정신청과지정취소기준·...
규제영향 분석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