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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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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입법예고 2005-10-17
    •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정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 ⑥ (생 략) 제38조(자격취소 등)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46조의2 <신 설> 제49조(권역계획)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등)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02-06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25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20
    • 창출이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호의 “여객선이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나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제27조 좌 동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2. 좌 동 가. 여객선이 1만 톤급 이상일 것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삭제 다.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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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9-01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이유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26
    •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제4항 후단 중 “변경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로, “발견한 때”를 “발견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행한 때”를 “행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인중”을 “법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10인이상”을 “10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7-1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7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시설ㆍ운영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33조제1항관련 별표2) 1) 1차 행정처분 :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 지정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1-28
    • 1),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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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2-18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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