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4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를 없애기 위함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안 제56조) (1) 현행법상 관광지의 경우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광단지는...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안 제30조)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다음해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다음해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5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관광진흥법 개정안.hwp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관광투자 활성화 유도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09.3.25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권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관광(단)지에 대하여 권역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시행령 개정안.hwp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음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해당년도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시행규칙 개정안(9.24).hwp
1. 개정(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 부담 경감 및 중ㆍ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ㆍ육성하고, 동남아 및 아랍어 국가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마ㆍ인어, 아랍어를 포함시키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를 확대함 나.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 완화(별표18) 1)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 및 시간...
규제영향분석서(심사).hwp
또는 사업착수가 없으면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 < 법 제56조 개정 > 2 강화 (시행령)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부터 12월말 까지 4회 분할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까지 1회 일괄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개정 >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진흥과장 이병국, 관광진흥과 이수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지정 관광단지 개발업체 6개업체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향후 관광단지 개발예정자 미정 - - 이해관계자 지자체 7개시도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생략 - 이의없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