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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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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14-09-26
    •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019-06-25
    • 정부출연금 2억원으로 설치 운용 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정부 출연금 ㅇ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9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모두가 행복한 관광, 관광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 모두를 위한 공정 관광 - 국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1-08-30
    • 관광안내인력교육 1개 내역사업은 예산현액의 100% 집행 ㅇ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업 및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PAGE:415 - 409 - - (문화관광해설사 여성비율 72.0% 달성)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유휴 인 력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 향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카지노아카데미 여성참여울 41.3% 달성) 관광산업 성장기반 확충에 필 요한 관광전문인력 육성 □ 스포츠 분야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출계획현액은 24,395백만원이며, 24,395백만 원 전액 집행 - 스포츠강좌이용권 여성 수혜율 목표는 41.0%이며 실적은 42.0%로 목표 달성 ㅇ 장애인국제체육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 -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의 지출계획현액은 10,824백만원이며 10,824백만원 전액 집행 - 여성장애인 참여비율 목표는 19,0%이며 실적은 27.0%로 목표 달성 ㅇ 예비-DIA(경력단절여성)-차세대-리더 경력별 4단계 교육을 통하여 여성 스포츠리더 193명 교육 - 최근 4개년 여성스포츠리더 교육과정 수료인원 - 2017 : 112/ 2018 : 84/ 2019 : 123/ 2020 : 193 ㅇ 온라인 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참여인원 및 체육지도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3-02-10
    •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서비스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감독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기관고유 과제 카지노 사업 관련 업무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64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걷기여행길 활성화 5년 업무참고 활용도 높음 65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관광진흥발전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관고유 과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0년 장기업무계획은 30년 보존 후 재평가 필요. 65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전통생활사 발굴, 조사 전통무예 발굴 기관고유 과제 무예 관련 학술대회, 역사문헌의 무예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제반사항과 관련한 업무 10년 학술용역사업 운영에 있어 과내 주요업무 기록물로서 활용도가 다소 높음으로 보존기간 10년 65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2-02-28
    •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서비스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감독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기관고유 과제 카지노 사업 관련 업무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65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걷기여행길 활성화 5년 업무참고 활용도 높음 65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관광진흥발전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관고유 과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0년 장기업무계획은 30년 보존 후 재평가 필요. 65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전통생활사 발굴, 조사 전통무예 발굴 기관고유 과제 무예 관련 학술대회, 역사문헌의 무예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제반사항과 관련한 업무 10년 학술용역사업 운영에 있어 과내 주요업무 기록물로서 활용도가 다소 높음으로 보존기간 10년 65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전산시설 기준 2008-10-30
    •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롯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문체부 훈령) 2014-01-24
    •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헬스 사우나탕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5
    •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2011-09-08
    • 2011 - 183호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20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9.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7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09.3.25/’09.9.26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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