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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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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09-33호) 2009-08-12
    • 관광산업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 감독 카지노 지도감독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허가증 재교부 전산 및 머신기구 변경 1115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무대예술 운영 및 관리 공연용품 및 장비대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5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민간공연 및 국가적 행사 등에 공연용품과 장비를 대여하는 대국민 공연행정 서비스 업무 1116 기관고유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종합학교 운영 교육관리 교무 및 학사 관리 무용원 운영 30년 교원인사 및 학생학적관리 등의 업무내용을 포함함으로 30년 보존 무용원의 교원인사 및 복무, 연구활동 지원, 학생학적관리 등 무용원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1117...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2021-12-01
    •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연번 실·국명 부서명 직제규정 제한 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기간 시기 종기 1 관광산업 정책관 융합관광 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10항 관광진흥법 제5조의 카지노업 영업장 및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복합리조트 사업대상지 부서근무 발령 시작일 타부서근무 발령 시작일 2 관광산업 정책관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있는 읍·면·동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40호) 2018-04-25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다수 부서와 연관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하고, * 최근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6-08-18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5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6 유원시설업 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유원시설 안전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7 관광객이용시설업 (단,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8 관광편의 시설업 (시내순환 관광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팀 장 팀 원 9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0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공예문화진흥원 지도․감독 정관의 변경 인가 ○ 상임이사 임면 ○ 이사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경영실적 평가 ○ 사업계획 변경 내용 ○ 기타 경미한 사항 ○ 13 우수전통공예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기준․운영요령...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2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01-27
    •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1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01-25
    •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7-28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기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관계자 투표권 구매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작자, 이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구매 금지 대상자(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의 투표권 구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 제④항 신설) 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9-01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 략)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 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5 (생략) ④(생 략)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외래 관광객이 6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 ................................................................... .............................. 60만인당 ................ .................................................................... ....... 1.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2~5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 신 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05-15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내에 운영될 호텔업시설(호텔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는 당해 호텔업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카지노업영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에는 카지노업위탁경영신고를 하도록 함. 라.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민관광과장, 전화 02-3704-9757,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14-09-26
    •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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