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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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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5-01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2차) 일부개정 입법예고 2009-06-25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9.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9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박업 분양ㆍ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80조)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3-18
    •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0-12-29
    •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10-19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4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를 없애기 위함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안 제56조) (1) 현행법상 관광지의 경우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광단지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8
    • 7. 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 [별지 제15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5조제2항 [별지 제32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9조제1항 [별표 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개정 2011.10.6>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5
    •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1-12-28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4. 22.>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11-1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8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1)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 납부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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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2011-09-08
    • 2011 - 183호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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