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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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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8
    •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8
    • 7. 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 [별지 제15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5조제2항 [별지 제32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9조제1항 [별표 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개정 2011.10.6>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2012-03-09
    • 승인받은 후 검사기관에 신청하고, 검사의 개시는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②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 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수 수 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영업준칙 2012-03-29
    • 최저․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25조(칩스수불) ①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6조(출납과 재환전) ①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20
    • 창출이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호의 “여객선이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나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제27조 좌 동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2. 좌 동 가. 여객선이 1만 톤급 이상일 것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삭제 다. 제1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22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76호) 2012-08-30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 행정예고 2012-09-04
    • 영 제20조의5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기관에 사전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전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학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3.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4. 외국인 투자 전문가 5. 회계 및 법률 전문가 6.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과 결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적합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 출국납부금 35,966백만원, 카지노납부금 5,671백만원, 융자원금회수 46,459백만원, 보조금 반납액 450백만원 증가 - 기금융자금의 이자수입 8,136백만원 감소 ◦ 정부내부수입은 수정계획 대비 전액 감소 - 공공자금관리기금 60,000백만원 미예탁으로 인하여 정부내부 이자수입 4,400백만원 감소 ◦ 여유자금회수는 77,901백만원으로 수정계획 대비 46.5%(24,715백만원) 증가 <지출(자금운용)> ◦ 사업비 지출액은 544,717백만원으로 수정계획 대비 △2.2%(12,022백만원) 감소 - 구서울 역사관광자원화 등 1,921백만원 증가 - 주요 감소사유는 뉴욕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등 13,943백만원 감소 ◦ 기금운영비는 경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등 108백만원 감소 ◦ 정부내부지출은 재원 부족으로 40,000백만원 감소 ◦ 여유자금운용은 178,527백만원으로 수정계획 대비 595.4%(152,855백만원) 증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정계획액 (A) 결산액 (B) 증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573,203 595,885 22,682 4.0 정부내부수입 57,889 518,170 460,281 795.1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230,612 349,800 119,188 51.7 합계 861,704 1,463,855 602,151...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2012-09-27
    • 카지노업의 허가 적합여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사전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5조(사전심사의 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등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의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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