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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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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005-12-28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게임방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별지 3】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 사업명 :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ㅇ 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영업준칙 등 개정고시(일괄개정) 2009-09-01
    •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카지노영업준칙」등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카지노영업준칙」고시의 개정) 「카지노영업준칙」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의 개정)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9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불법환전 등으로 사행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5년 관광분야 예산현황 2015-03-18
    • -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 관광숙박업 관련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 ‘15 계획 : 2,996백만원 ㅇ 관광전문인력 교육: 문화관광해설 특화교육, 산학협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비 224백만원 ㅇ 관광안내인력 직무교육: 관광안내소 직원, 여행안내사 등을 위한 직무교육비 100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 실무교육, 역량강 화 등을 위한 교육비 500백만원 ㅇ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 업계 종사원 대상 직무교육비 100백만원 ㅇ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및 시설점검 : 안전관리자,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실태점검을 위한 사업비 등 200백만원 ㅇ Korea Travel Specialist 교육: Korea Travel Specialist 양성을 위한 교육비 272백만원 ㅇ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및...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 관광진흥개발운용계획 2015-03-31
    •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5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촉진 ㅇ 창조와 문화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ㅇ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ㆍ마케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2003-11-05
    • 이상 ㅇ1종류 이상 ㅇ 미교육 (5.0) (4.0) (3.0) (2.0) (1.0) (0.0) 3) 교육의 충실도 교육교재, 교육일지 비치 및 종사원의 교육이수상태 등을 평가하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점"처리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4) 종사원에 와인, 카지노, 국제회의, 소방, 안전 등 특수교육 이수 여부 ㅇ 10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7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5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3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8.0) (7.0) (6.0) (5.0) ㅇ 1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100시간 미만 교육이수자가 있을 경우 ㅇ 미교육 (4.0) (3.0) (0.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라. 종사원의 근무상태 1) 객실 당 종사원 비율 전체 종사원 수 / 전체 객실 수 ㅇ90% 이상 ㅇ80% 이상 ㅇ70% 이상 ㅇ60% 이상 (5.0) (4.0) (3.0) (2.0) 2) 최근 2년간 종사원의 이직율 이직한 종사원 수 / 전체 종사원 수 ㅇ10% 이하 ㅇ11% ∼ 20% ㅇ21% ∼ 30% ㅇ31% ∼ 40% ㅇ41% 이상 (5.0) (4.0) (3.0) (2.0) (1.0) 3) 최근 2년간 유자격 호텔경영사 등의 고용 상태 ㅇ정상고용 ㅇ비정상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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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2016-03-10
    • ㅇ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6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융자 지원 확대와 폐광지역관광상품화 및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재정총괄(예산 및 기금내역 포함) 2006-04-18
    • ‘06년도 재정규모 총괄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합 계 (순계) 45,079 (26,404) 41,506 (23,446) 3,573 (2,958) 8.6 (12.6) 일 반 회 계 23,430 20,647 2,783 1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통합재정(A+B) (순계) 2,296,995 (2,228,321) 2,119,685 (2,101,625) 177,310 (126,696) 8.4 (6.0) 예 산 (A) (순계) 1,368,983 (1,350,309) 1,184,574 (1,166,514) 184,409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5-10-23
    • %) ’14년 성과목표(지표) ’14년 목표치 ’14년 실적치 달성여부 카지노리조트 여성 참여비율(%) 26 30 달성 * 통계출처: 결과보고 □ 자체평가 ◦ 성 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교육생 모집 단계부터 업체 독려 등을 통해 여성참여 비율이 증가하였음 ◦ 결과에 대한 원인 - 동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카지노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업체별 추천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집단 산정 및 사업대상자 성별 예측이 어려움. 다만, 교육생 추천 시 업체 독려 등을 통해 여성 참여비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 개선사항 -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6)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 □ 사업명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목적 ◦ 관광 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정책대상 ◦ 유원시설 안전관리 사업주, 담당공무원, 안전관리자 등 업계 종사자 □ 성 평등 목표 ◦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여성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당초지출 계획액(A)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등(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5-01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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