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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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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7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3. 1. 목 차 ( 1 권 )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8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0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3 (9)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5 (1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27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2 (13) 게임산업 육성 34 (14)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37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0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2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4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6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48 (20) 만화산업 육성 50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3 (22) CT기반조성(R&D) 55 (23) 문화기술연구개발(R&D) 58 (24)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61...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4-30
    •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 라.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전부 개정 2018-08-20
    • 1.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05-24
    •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인력과 조직, 직무분리, 프로그램 통제, 전산 사고보고 등 전산시설 운영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 알림 2019-06-05
    • 카지노기구의 형상‧재질‧성능 및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부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나. 머신게임기구의 기준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까지 포함하여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현재보다 구체화‧상세화함(안 제13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기준을 국제적 표준을 바탕으로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60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06-27
    •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9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불법환전 등으로 사행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09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2012-09-27
    • 카지노업의 허가 적합여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사전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5조(사전심사의 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등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의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4-07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 실시에 대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완하고, 중복된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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