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17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카지노납부금은 169,3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686 백만원 증가 ∙ 출국납부금은 138,4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719백만원 감소 - 융자원금 회수는 181,1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446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 수입은 38,886백만원으로 융자자금 이자율인하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0,557백만원 감소 ◦ 정부내부수입은 20,3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70%(19,343백만원) 증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로 20,000백만원 증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은 3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57백만원 감소 ※ 예산조기집행에 따라 관광기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고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20,000백만원을 조기회수하고 당해년도 예탁계획액 50,000백만원을 미예탁함에 따라 예탁이자수입은 계획대비 크게 감소 ◦ 여유자금회수는 181,34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417백만원) 감소 ◦ 미수납액 198백만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및 이자 발생액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09년(B) 08년(C) 합계 885,944 1,045,750 1,045,750 984,433 118.0 106.2 -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2011-07-26
    •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 기금 부과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11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2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3 관광편의 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14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5 한국음식의 관광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2) 관광진흥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 계획의 중대한 변경 ○ 계획의 변경 중 일반 사항 ○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7-28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기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관계자 투표권 구매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작자, 이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구매 금지 대상자(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의 투표권 구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 제④항 신설) 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2011-09-08
    • 2011 - 183호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9-15
    • 주요 증감사유는 카지노납부금 23,979백만원, 융자원금회수 34,187백만원, 보조금 반납액 844백만원 증가한 반면, 기금융자금의 이자수입 11,252백만원 감소 ◦ 정부내부수입은 수정계획 대비 전액 감소 -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0백만원 미예탁으로 인하여 정부내부 이자수입 △3,070백만원 감소 ◦ 여유자금회수는 67,993백만원으로 수정계획대비 △34.5%(35,850백만원) 감소 <지출(자금운용)> ◦ 사업비 지출액은 543,286백만원으로 수정계획 대비 △10.4%(63,153백만원) 감소 - 주요 감소사유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46,245백만원, 뉴욕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1,789백만원, 국가관광안내정보 표준화사업 1,000백만원,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604백만원, 경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등 3,515백만원 ◦ 기금운영비는 경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등 99백만원 ◦ 정부내부지출은 수정계획액이 50,000백만원이나 재원부족으로 전액 미 예탁함 ◦ 여유자금운용은 140,786백만원으로 수정계획 대비 653%(122,090백만원) 증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정계획액 (A) 결산액 (B) 증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496,909 595,863 98,954 19.9 정부내부수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안) 2012-01-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50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규모가 점증하고 스포츠 환경의 다변화로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사업계획․집행․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 개정(안 제1조 ~ 제6조) ㅇ 지원금의 회계연도 변경 - (기존)매년 1월 ~ 12월 → (변경)매년 4월 ~ 익년 3월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추가 :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 추가 나.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안 제7조)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 카지노납부금 2,366억원 ㅇ이자수입 389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70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400 4,050 △350 △8.0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53,186 40,530 △12,656 △23.8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42,524 948,203 105,679 12.5 ㅇ 자체수입 554,023 609,121 55,098 9.9 - 융자원금회수 11,020 11,233 213 1.9 ㅇ융자금 회수 - 기타 543,003 597,888 54,885 10.1 ㅇ융자이자 수익 47억원 ㅇ예탁금 이자수입 103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452억원 ㅇ보조금정산 35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42억원 - 미술관 9, 올림픽홀 대관 20, 태권도공연장임대료 2, 경륜훈련원 및 돔 사용료 93, 경정훈련원 사용료 18 ㅇ연구원 및 생활체육인프라운영수익 76억원 ㅇ전입금 수입 5,124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538억원 - 투표권 전입금 4,58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7,889 177,062 119,173 205.9 ㅇ복권기금전입금 413억원 ㅇ공공자금예탁원금회수 1,160억원 ㅇ공공자금예탁이자수입 198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0,612 162,020 △68,592 △29.7 ㅇ여유자금 회수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예산․기금 (A)...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2012. 2. 6 제정, 훈령 168호) 2012-02-06
    •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헬스 사우나탕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5
    •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5
    •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