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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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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78호) 2019-05-29
    •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2020-09-28
    • 후 검사기관에 신청하고, 검사의 개시는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뒷면)과 같다. ②검사에 합격 한 후 영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단, 유인전자테이블기구 중 전체 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구(예 : 서버, 마스터 단말기 등)의 고장 수리 후 연구원의 즉시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검사 전이라도 수리 내용 및 영업방법 적용 내용 등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 후 영업 재개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연구원은 최대한 빠른 기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실시 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9-12
    • 가.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 규정에 전자테이블 게임 포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련 고시에 대한 법령상 위임규정 마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신설)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개정) 마. 텝스 시험제도 변경(’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개정) 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 인증표시 현행화(안 별표 17의2 및 안 별표 17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1-28
    • 1),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5-13
    • 3개 미달성 * 문화관광해설사 여성 비율,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 여성 참여비율은 달성 / 관광안내인력 교육 여성참여비율, 영화제작지원·전문역량강화 여성수혜비율,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여성영화인의 교육수혜비율은 미달성 □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한 여성 유·청소년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훈련지원을 통한 양성 평등 의식 문화 확산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체육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32,031백만원 중 32,031백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2개 성과목표 모두 달성 * 스포츠바우처 여성수혜율,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여성참여 비율 달성 (3) 성인지 결산 사업 총괄표 □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19년 ‘18년 지출액 (c) 전년대비 증감 (b-c) 전년대비 증감률 (b-c/ c) 비고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b) 집행률 (b/a) 국민 체육 진흥 기금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1,504 21,504 100.0 19,600 1,904 9.7 (2)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10,527 10,527 100.0 10,015 512 5.1 - 장애인선수 육성지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26호) 2020-07-03
    •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3-17
    • - 관광전문인력 및 안내인력 교육,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운영, 영화산업계 인적지원 육성 등 6개 내역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5,402백만원 중 5,063 백만원을 집행(93.7%) 하고 6개 성과목표 중 2개 달성, 4개 미달성 * 카지노아카데미 여성참여율,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여성참여율은 목표 달성 / 관광전문인력 및 안내인력 교육 여성참여율, 관광통역안내사교육 여성참여율, 여성영화인 교육수혜율은 미달성 * 관광부문 교육 여성참여율은 남성인력 비율의 증가로 목표 미달성 □ 여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여성의 인권보장 ㅇ 건전여행 캠페인 및 교육, 여행 정보의 체계적 제공 및 불편사항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한 여행문화 정착을 유도 - 건전여행 풍토조성,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2개 내역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642백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4개 성과목표 중 3개 달성, 1개 미달성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횟수, 여행정보센터 및 여성불편처리센터 여성수혜율은 목표 달성, 건전안전여행 캠페인 시청자 수(추정치)는 목표 미달성 □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기회 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15-08-2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19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26호) 2017-09-26
    •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8-06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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