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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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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2009-02-27
    • 제8조 (검사의 개시 및 절차) 검사의 개시는 제6조에 의한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 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②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 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4-1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5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09.1.20)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 관광지등 지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공포(’09.3.25)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2, 별표 18, 별표 21) (1) 시행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4-27
    •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 등 수입규모 증가로 여유자금 증대 ㅇ 체육기금 :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증가로 여유자금 증대 Ⅱ. 2009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 ․ 기금수입 개요 1) 세입 예산안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B-A) 비고 % 합 계 143,720 89,556 △54,164 △37.7 일 반 회 계 27,198 32,674 5,476 2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1,749 56,882 △34,867 △38.0 일반회계 전입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4,773 - △24,773 순감 ‘09 일반회계이관 □ 회계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 합 계 143,720 89,556 △54,164 △37.7 □ 일반회계 27,198 32,674 5,476 20.1 ��재산수입 2,431 2,546 115 4.7 ㅇ 토지․건물 대여료 등 869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 등 1,677백만원 ��경상이전수입 14,266 17,424 3,158 22.1 ㅇ 벌금 및 몰수금 10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7,414백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118 10,374 2,186 26.7 ㅇ 입장료수입 및 수수료 3,519백만원 ㅇ 입학금 및 수업료 1,620백만원 ㅇ 기타 잡수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20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9.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7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09.3.25/’09.9.26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2차) 일부개정 입법예고 2009-06-25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9.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9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박업 분양ㆍ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80조)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9-07-23
    •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 기금 부과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유원시설업 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유원시설 안전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16 관광객이용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17 관광편의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18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9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20 축제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일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일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추진 ○ 2 중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09-33호) 2009-08-12
    • 관광산업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 감독 카지노 지도감독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허가증 재교부 전산 및 머신기구 변경 1115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무대예술 운영 및 관리 공연용품 및 장비대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5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민간공연 및 국가적 행사 등에 공연용품과 장비를 대여하는 대국민 공연행정 서비스 업무 1116 기관고유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종합학교 운영 교육관리 교무 및 학사 관리 무용원 운영 30년 교원인사 및 학생학적관리 등의 업무내용을 포함함으로 30년 보존 무용원의 교원인사 및 복무, 연구활동 지원, 학생학적관리 등 무용원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1117...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영업준칙 등 개정고시(일괄개정) 2009-09-01
    •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카지노영업준칙」등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카지노영업준칙」고시의 개정) 「카지노영업준칙」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의 개정)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10-19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4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를 없애기 위함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안 제56조) (1) 현행법상 관광지의 경우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광단지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카지노영업준칙 등 개정고시 2009-11-13
    • 개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지노영업준칙」고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CCTV점검기록부 점검일시 점검장비(기기)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점 검 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통제구역(카운터룸,모니터실) 출입대장 출입자 성 명 출 입 일 시 출 입 사 유 책임자서명 입 실 퇴 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게임기구 현황표 기 구 명 년월일 입 고 출 고 현재고 비고 210㎜×297㎜[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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