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관광진흥법 2차개정안.hwp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ㆍ관리ㆍ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의...
관광진흥법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 제3조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5.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hwp
시 외래관광객 계상의 통계공표시점 보 완(안 제27조) (1)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 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 제3조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5.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 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 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 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안 별표13)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시행규칙 2차개정안.hwp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안 별표13)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 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 과가 있을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