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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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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 2009-02-27
    • 가동 및 장애방지) ①카지노 전산시스템은 영업시간중에만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다만,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77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시스템 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③전산장애일지 및 장애상황기록의 정상적인 기록, 유지여부를 점검한다. ④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 파괴에 대비하여 매일 업무마감과 동시에 백업실시 및 백업자료 보관 여부를 검사한다. ⑤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는 최초검사와 갱신 및 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1. 최초 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가상자료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입력한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서 각 모듈별로 입력된 자료를 출력한다. 다. 위의 출력자료를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갱신검사, 확인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자료와 위 가, 나목을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제6조(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관리) ①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82조에 의한 단말기 조작권한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05-15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내에 운영될 호텔업시설(호텔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는 당해 호텔업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카지노업영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에는 카지노업위탁경영신고를 하도록 함. 라.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민관광과장, 전화 02-3704-9757,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4-06-26
    •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서. 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13-04-02
    •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9-04-25
    • - 관광전문(안내)인력 양성,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카지노 리조트아카데미 운영,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현장영화인력양성 등 5개 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4,862백만원 중 4,224백만원을 집행(86.9%) 하고 6개 성과목표 중 3개 달성, 3개 미달성 * 관광전문인력 여성참여비율, 관광안내인력 여성참여비율, 카지노아카데미 여성 참여율은 달성 / 관광통역안내사교육 여성비율,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여성참여비율, 여성영화인 교육수혜비율은 미달성 □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기회 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체육 분야 지원을 통해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국가대표 훈련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43,035백만원 중 42,607전액 집행하고(99.0%), 1개 성과목표 달성, 2개 성과목표 미달성 * 스포츠바우처 여성수혜율 달성 / 개방형체육관 여학교 선정비율, 장애인국가대표선수 여성참여비율 미달성 (3) 성인지 결산 사업 총괄표 □ 예산집행결과...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5
    •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10-19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4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를 없애기 위함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안 제56조) (1) 현행법상 관광지의 경우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광단지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76호) 2012-08-30
    •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8
    • 7. 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 [별지 제15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5조제2항 [별지 제32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9조제1항 [별표 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개정 2011.10.6>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9-01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이유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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