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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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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7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20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9.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7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09.3.25/’09.9.26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25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02-06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입법예고 2005-10-17
    •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정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 ⑥ (생 략) 제38조(자격취소 등)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46조의2 <신 설> 제49조(권역계획)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등)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14-09-26
    •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05-15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내에 운영될 호텔업시설(호텔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는 당해 호텔업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카지노업영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에는 카지노업위탁경영신고를 하도록 함. 라.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민관광과장, 전화 02-3704-9757,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9-01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 략)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 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5 (생략) ④(생 략)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외래 관광객이 6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 ................................................................... .............................. 60만인당 ................ .................................................................... ....... 1.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2~5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 신 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7-28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기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관계자 투표권 구매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작자, 이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구매 금지 대상자(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의 투표권 구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 제④항 신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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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소관 21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01-25
    •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2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01-27
    •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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