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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 대한 검색결과는 1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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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20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9.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7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09.3.25/’09.9.26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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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8-19
    • 1. 제안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개선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낙후지역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을 가능토록 하는 한편, 관광숙박업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숙박서비스 제고와 숙박업 육성을 도모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식 허용 특례(안 제2조 제1항 제6호 카목 개정)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동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내국인관광객에게도 숙식 제공을 허용함 나. 관광사업계획승인시 협의기간 준수의무 강화(안 제10조 제4항 개정) 1)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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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4-06-26
    •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서. 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입법예고 2019-09-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7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옥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나.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제6조제1항제7호) 다. 한옥체험업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19-02-25
    •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5
    •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8
    •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01-23
    •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안 제71조의2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신설)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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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2011-09-08
    • 2011 - 183호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29
    • ○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안 별표 8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카지노산업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시장의 요구에 대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절차 합리화 (제16조제2항 및 별지제23호서식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후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나. 개정 내용 ○ 관광사업 지위 승계 사유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의 경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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