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141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3년 체육예산(기금)현황 2013-08-13
    •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1,000백만원, 진천 선수촌 합동훈련 과정 436백만원 □ 추진 일정 ㅇ ‘13년 추진(신규사업) 40.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 사업 목적 ㅇ 스포츠과학 콘텐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용품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 국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 스포츠용품 수요를 대비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술 개발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 (경쟁력강화 조치․지원 등) - ‘13년 계속과제, 신규과제 공모․선정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예산 내역 - 7,700백만원 : 계속과제 6,000백만원, 신규과제 1,450백만원, 특허동향조사, 과제 평가․선정 및 운영경비 25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07년~) 41. 체육학술연구 지원사업 목적 ㅇ 공익적 목적에서 연구가 필요하나 민간 학술단체 및 대학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과제를 엄선하여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ㅇ 체육정책과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산업 분야 연구지원으로 체육과학발전에 기여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239호) 2014-09-22
    •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부 실․국․단에서 정보화업무를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소속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책임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화사업과 문화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CIO)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급 기관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2017-01-11
    • 실의료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화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행정직원의 현지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주재관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행정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국적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신변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원장은 「재외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 제26조(퇴직 등)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직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가 결정된 경우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8년도 지역문화·문화기반분야 재정집행계획 2018-03-05
    • 및 설계비 반영(700백만원) □ 추진일정 ㅇ 사업기관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1~6월) ㅇ 사업 현장 점검: 수시 ㅇ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12월) □ 기대효과 ㅇ 기초문화재단 지역 특화사업 지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주체로서 지역문화재단 및 지방문화원 역량 강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주요 문화현장 배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생력 증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ㅇ 문화의 달 행사,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및 문화의 집 생활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중앙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② 국민문화활동 지원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예산 ’18예산 집행시기 사업주관 1/4 2/4 3/4 4/4 국민문화활동 지원 17,200 17,622 7,048 4,934 3,404 2,236 (재)지역문화진흥원 등 민간단체 및 지자체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사업내용) ‘문화가 있는 날’과 그 주간*에 전국에서 열리는 영화·공연·전시·문화재·프로스포츠 등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제공 및...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 내역사업 분리 라. 옛 전남도청 복원* : 0 → 9,635백만원 (순증) ㅇ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 0 → 7,279백만원 (순증) ㅇ 복원 관련 자료수집 및 전시구축 : 0 → 1,720백만원 (순증)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운영 : 0 → 636백만원 (순증) *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2032-300)’,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2032-303)’사업에서 일부 내역사업을 이관, 과목구조 개편한 사업임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한국 관광의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지역관광 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지속적인 관광 발전 유도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176,241 207,109 170,596 △36,513 △17.6 ㅇ 일반회계 3,984 41,010 3,803 △37,207 △90.7 ㅇ 균특회계 172,257 166,099 166,793 694 0.4 【 일반회계 】 ▶ 41,010 → 3,803백만원 (37,207백만원 감) 1. 국내관광활성화지원 : 37,026 → 0백만원 (순감, 추경사업) 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 35,426 → 0백만원 (순감, 추경사업) 나.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 1,600 → 0백만원 (순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 2017-12-28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2014-02-28
    •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 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 위탁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자 선발· 지원사업추진현황 조사 및 중간평가 ➡ 사업추진방법 개선 및 보완 ➡ 사업완료 및 사업수행목표 달성보고 ➡ 사업성과 평가 ➡ 차기연도 반영 사 업 명 (19) 만화산업 육성(1232-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9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만화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만화산업 육성 16,991 21,090 21,090 22,776 1,686 8.0 4. 사업목적 ㅇ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동 내역사업은 우수 만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다양성만화 제작 및 만화콘텐츠 기획·개발, 만화 독립출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만화콘텐츠 기업 육성) 동 내역사업은 만화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만화 IP 활성화 지원, 글로벌 프로젝트 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4년도 체육예산(기금) 현황 2014-04-29
    • :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4,855백만원, 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국제대회 참가 7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13년~) 38.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 사업 목적 ㅇ 스포츠과학 콘텐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용품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 국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 스포츠용품 수요를 대비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술 개발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 (경쟁력강화 조치․지원 등) - ‘13년 계속과제, 신규과제 공모․선정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예산 내역 - 8,700백만원 :연구개발비 지원 8,400백만원, 사업관리비 3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07년~) 39. 체육학술연구 지원사업 목적 ㅇ 공익적 목적에서 연구가 필요하나 민간 학술단체 및 대학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과제를 엄선하여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ㅇ 체육정책과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산업 분야 연구지원으로 체육과학발전에 기여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및...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입법예고 2005-10-17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9.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 제9조의 건축신고, 제15조의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을 내국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 제2항제3항제4항을 제3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④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5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벌칙)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국인에게 관광복권을 판매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개월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