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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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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41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타우마제인 2022-12-08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햇빛담요 2022-12-08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8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 안 제 조 제 조 . , ( 10 ~ 11 )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안 제 조 . , ( 12 )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안 제 조 . ( 1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PAGE:2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2023-02-22
    •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통계 개발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용역 등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개발·연구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기관·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 운영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래문화관광콘텐츠포럼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5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5
    •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나 체육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대상 요건 보상 종류 유족의 범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심사위원회 구성 , , , , 및 운영 등 안 제 조 제 조 ( 6 11 ) ~ ㅇ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안 제 조 제 조 ( 12 13 ) ~ ㅇ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 공제 가입 대회 종류 및 대상 안 제 조 제 조 · ( 14 15 ) ~ ㅇ 학생선수 장학사업의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대회 안 제 조 ( 16 ) ㅇ 원로 체육인 지원 요건 안 제 조 ( 17 ) ㅇ 체육인의 진로 창업 및 협동조합 등의 지원 안 제 조 제 조 , ( 18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2022-05-04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24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안 제정 2022. 5.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2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 2.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1호) 3.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2호) 4.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3호) 5.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4호)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6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개정 2022-05-25
    •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 (창작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① 제2조제3항에 규정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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