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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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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7-05-22
    • 원형 탐구 및 재현 ㅇ 전통연희 공연지원 ㅇ 신진예술가 및 전통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ㅇ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 21.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 2,500 ㅇ 전통예술의 미래화 ㅇ 전통예술단 육성지원 ㅇ 전통예술계승 명가 및 명소 발굴 상품화 ㅇ 전통예술 인턴 및 장학 지원사업 등 22. 전통예술의 한류확산 지원 500 ㅇ 전통예술의 한류확산을 위한 국가브랜드 공연지원 ㅇ 전통예술의 해외공연 및 강습지원 문화산업국(6개) 110,075 23.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1,300 ㅇ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ㅇ 문화예술을 통한 게임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 ㅇ 대한민국 게임문화 페스티벌 ㅇ 건전게임을 이용한 소외계층 여가문화 개선 등 24.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3,975 ㅇ 인건비(42명), 경상운영비 등 25. 에듀테인먼트산업 육성 500 ㅇ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및 공모 ㅇ 에듀테인먼트 시장조사(동남아, 중국) 26. 저작권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1,000 ㅇ 글로벌 저작권비지니스 인력양성 ㅇ 디지털저작권 관리 및 유통보호시스템 구축 27. 영화발전기금 100,000 ㅇ 사업기간 : ‘07년~’08년 ㅇ 국고 2,000억원 출연, 영화상영관 입장료 모금 2,000억원 28....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97호) 2013-07-04
    •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2-12
    • 담당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국내진흥부 영화단체사업지원 주성충 02-958-7555 □ 사업목적 ㅇ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코자 함 □ 성과목표 ㅇ 지원단체 총 자체사업 충담비율(현물지원 포함) 60% - 2011년 57% / 2012년 58% 목표 □ 사업내용 ㅇ 사업시기 : 2013.04~2014.03 (12개월), 3월 사업공모 ㅇ 지원대상 : 민간영화단체 ㅇ 지원내용 (1) 공모사업 선정지원 - 계속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영화단체사업지원 부분에서 2012년 지원을 받은 단체의 사업으로 정부나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신규사업 :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화단체사업에 처음 지원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업 (2) 지정위탁 사업 -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 112백만원 ․ 시상금(30백만원), 행사경비(82백만원) - 공로영화인 복지지원 : 200백만원 ․ 수탁단체 : (재)영화인복지재단 * 공로금 : (300천원*20명*12월)+(200천원*15명*12월)=108,000천원 * 위로금 : (500천원*12명)+(400천원*4명)+(350천원*44명)=23,000천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종교문화 보존․육성으로 민족문화 창달 □ 기대효과와 주요 성과지표 ㅇ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통해 사회 안정적 발전 도모 ㅇ 전통 종교문화 기반 구축으로 민족문화 창달 ㅇ 대외 종교교류를 통해 한국문화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04실적 05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종교간 화합 연합행사지원 7개 사업 8개 사업 10개 사업 12개 사업 13개 사업 14개 사업 15개 사업 ▪성균관 향교 인성교육참여자 수 49,000 명 50,000명 55,000명 57,000명 59,000명 60,000 명 62,000 명 □ 단위사업 내역 (백만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종교문화지원 16,341 28,930 34,499 37,500 41,000 25.9% (일반) 종교문화활동지원 4,148 8,730 11,099 10,900 11,800 29.9% (일반) 종교문화기반구축 11,893 20,200 23,400 26,600 29,200 25.2% (일반) 전통사찰관광정보 시스템 300 - - - - - 2. 단위사업 내용 【종교문화 활동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관광부 및 종교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ㅇ 추진경위 - 종교간 이해와 화합...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심사 자료입니다 2006-09-21
    •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2013-02-25
    •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정보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중 한곳을 총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업무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종합 분석 3. 전문가 명부 구성,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표준화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사전조사 5. 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업무 지원 6. 연구개발과제의 접수․검토․선정 7.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정산 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ㅇ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 탄광지역 생활보존 복원 지원사업 추진(‘03.12.24.) * ’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 된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11.2월) - 폐특법 개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11.11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강원, 충남, 경북, 전남)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강원도(태백,삼척,영월,정선), 충남(보령), 경북(문경), 전남(화순)] ㅇ 사업 수혜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2010-07-27
    •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 며, 동 사업의 총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운영 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 시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 고 있음. 2 . 주요 연혁 <표 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연혁 2001. 1.22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최초 수립 2001. 1.27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지침 시달 (문화관광부→ 시・도) 2002.12.31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인원 1,000명 목표 달성 2005. 8.01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2006.12.3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인원 2,000명 목표 달성 - 1 - ..PAGE:4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1. 문화관광해설사의 의미 ◦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할 수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현장에서 폭넓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 (communicator)인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에듀테이너 (edutainer)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01
    •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ㆍ체육 행사는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참여하는 행사로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ㆍ체육행사로 한다. 제3조(호텔업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호텔의 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2. 호텔의 종사자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3.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가.「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및 세탁업 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라.「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주류소매업에 한한다) 마.「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및 같은 조 제4호 나목에 따른 국제회의기획업 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아.「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자.「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ㆍ귀금속류면세점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2011-04-08
    • 21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번호 법인명 번호 법인명 1 서울평화상문화재단 8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2 체육인재육성재단 9 프로스포츠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3 국민생활체육회 10 세계태권도연맹 4 스포츠안전재단 11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5 국민체력센터 12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 국제대회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6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13 대학스포츠에 관한 단체 7 유소년축구재단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체육시설업협회 4. 홍보분야 비영리법인 번호 법인명 번호 법인명 1 한국PR협회 5 한국정책홍보진흥회 2 인컴PR 6 한국PR학회 3 한국이미지정책포럼 7 한국홍보포럼 4 한국PR기업협회 8 한국국제PR협회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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