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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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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기금사업 방향을 신문산업 제작, 정보화 등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함에따라 일부 중단되었던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써 신문산업의 미래상인 ‘통합뉴스룸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 우리사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에 대한 창간, 발간, 취재장비 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사업 추가 편성 □ 변경내역 ◦ 수입 : 변동없음 ◦ 지출 - 여유자금 운용액 조정 : 28,370백만원 → 27,570백만원 - 기금 사업비 일부 증액 : 7,980백만원 → 8,780백만원 ∙ 첨단편집제작시스템도입지원(1900-1963-300-320-01) 700백만원 ∙ 소외계층 매체운영 지원(1900-1963-306-320-01) 100백만원 <지 출> * 분야-부문 : 060장(분야) 문화 및 관광 - 061관(부문) 문화예술, 065관(부문)문화 및 관광일반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합 계 - 37,300 37,300 0 1900항(프로그램)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 7,980 8,780 800 1963세항(단위사업) 신문발전지원 - 7,980 8,780 800 320목 민간이전 08/27...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2010-07-27
    •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 며, 동 사업의 총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운영 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 시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 고 있음. 2 . 주요 연혁 <표 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연혁 2001. 1.22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최초 수립 2001. 1.27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지침 시달 (문화관광부→ 시・도) 2002.12.31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인원 1,000명 목표 달성 2005. 8.01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2006.12.3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인원 2,000명 목표 달성 - 1 - ..PAGE:4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1. 문화관광해설사의 의미 ◦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할 수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현장에서 폭넓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 (communicator)인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에듀테이너 (edutainer)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10-04-14
    • 관광자원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상품화 개발 준영구 대규모 사업예산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장기보존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지원 51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녹색관광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국민의 국내관광 활성화 1.5차 활성화 시범사업 10년 1차산업에 감성적 요인을 융복합시킨 사업으로 향후 업무참고 고려 10년 보존 농산어촌(4개)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52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분야 유통, 창작 및 교류 강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리 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및 개선 업무참고 고려 10년 보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및 개선 53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공연 전속연주단운영 전속단체 운영지원 준영구 국악연주단의 임용 및 복무 관련 사항으로 장기보존 국악원 연주단원의 조직과 운영 54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분야 유통, 창작...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 총 계 37,300 62,860 25,560 68.5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8,930 29,247 20,317 227.5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7,980 28,322 20,342 254.9 신문발전지원 7,980 28,322 20,342 254.9 신문산업진흥 880 5,518 4,638 527.0 신문잡지 유통구조개선 0 13,670 13,670 순증 독자권익보장사업 450 1,500 1,050 233.3 경영합리화지원 650 0 △650 △100.0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1,500 3,043 1,543 102.9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1,591 1,091 218.2 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 (융자) 4,000 3,000 △1,000 △25.0 기금운영비 950 925 △25 △2.6 언론진흥기금운영비 950 925 △25 △2.6 인건비 339 0 △339 △100.0 기타운영비 611 925 314 51.4 여유자금운용 28,370 33,613 5,243 18.5 통화금융기관예치 28,370 33,613 5,243 18.5 통화금융기관예치 28,370 33,613 5,243 18.5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 계 689,786 675,681 △14,105 △2.0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586,371 566,985 △19,386 △3.3 관광진흥기반확충 67,798 67,018 △780 △1.2 관광자원활성화 43,500 50,4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0년도 지방체육업무편람 2010-04-27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 가. 기본방침 ㅇ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ㅇ 생활체육 관련 사업 중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본 업무편람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 외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시·도 사업을 추가하여 지방비 확보 나. 생활체육 예산편성 중점 ㅇ 지역주민 생활체육 참여사업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ㅇ 장애인․여성·노인·농어민 등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은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ㅇ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체육활동 적극 지원 ㅇ 지역생활체육 추진 중심단체(지역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강화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기준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0%이상, 시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50%이상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 이상 - 시·도 주최 기금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이외 사업은 생활체육단체 및 장애인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 유의 사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9-15
    • 25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100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50 - 한국광고학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37 - 한국기자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77 - 한국리서치 신문산업진흥 172 - 한국방송기자클럽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5 -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2 - 한국방송통신학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30 - 한국사진기자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50 -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1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5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신문산업진흥 - 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86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권익보장사업 - 139 독자권익보장사업 100 -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250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57 - 한국신문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244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37 - 한국어문기자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7 - 한국언론인협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4 - 한국언론재단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 756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 500 한국언론학회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29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1년 문화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11-8호) 2011-03-02
    • 팀 업무 지원 공공언어 지원체계 구축 5년 업무 참고 및 업무 수행 내용 증명 자료로 5년 보존 공공언어 지원 관련 용역 사업, 지원 요청 및 지원 결과물 관리 4 기관고유 과제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박물관교육운영 교육기반 조성 5년 행정업무 참조 및 관련업무 참조에 활용하고자 5년간 보존 교육프로그램.콘텐츠 개발, 학술지발간, 홈페이지 운영, 학습장 환경개선,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운영 등 교육기반 조성업무 5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문화정책 총괄 박물관 정책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 10년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참고, 증빙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승인, 변경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업무 6 기관고유 과제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 1262-308 제작지원 1261-300 영화제작 지원사업통합 1262-310 기획개발역량강화 1262-309 유통지원 1261-301 영화산업 유통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1262-313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전략센터 운영) 1261-303 해외진출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1264-311 디지털시네마 연구개발 1262-301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ㅇ코드 및 사업명칭 변경 8998-840 영화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8998-840 영화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ㅇ사업명칭 변경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4153-3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1552-3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ㅇ프로그램간 사업이동 < 문화예술진흥기금 > 7279-200 기타경비 7276-200 기타경비 ㅇ사업통합 7279-300 기금조성관리비 7279-301 지원사업운영비 7276-30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ㅇ사업통합 7279-302 평가제도운영 8997-840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8997-840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ㅇ사업명칭 변경 < 관광진흥개발기금 > 4172-30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민간) 4162-30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사업통합 4172-306 국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1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조직 위원회 2009-01-13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8-02-21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 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의 정의에 대회직접관련시설로서 방송보도시설‧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처리시설 및 약물검사시설을, 대회여건조성시설로서 대회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 및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함(영 안제2조) 나.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가능(안 제3조) 다.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대회 및 대회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영 안제4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그 절차, 발행횟수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영 안제6조) 마.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국제경기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영 안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 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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