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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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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다양화 3,267 3,248 3,385 3,460 3,570 2.2 학술연구역량강화 3,223 3,444 3,579 4,234 4,964 11.4 대학생복지지원 1,498 2,197 2,582 2,767 2,920 18.2 지식정보화지원 210 196 222 230 238 3.2 합계 33,666 35,308 37,140 39,340 41,655 5.5 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I-59] 고등교육부문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 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재원배분 방향 :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창의적인 지식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충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부문의 학교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행정부보증으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여해주 는 대학생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 간부문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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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4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2,000 20.000 6,000 60.000 9,000 90.000 10,000 100.000 0 0.000 0.000 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30 211 관광정보제공지원 7,454 2,458 600 600 100.000 600 100.000 600 100.000 600 100.000 0 0.000 0.000 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30 212 국민관광활성화지원 6,200 7,326 9,850 4,588 46.579 9,606 97.523 9,732 98.802 9,850 100.000 2,058 20.893 44.856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40 211 외래관광객유치지원 43,835 41,335 46,700 5,000 10.707 15,174 32.493 33,701 72.165 46,700 100.000 16,504 35.340 330.080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40 212 국민관광진흥지원 9,353 8,877 9,107 1,602 17.591 4,046 44.427 6,666 73.196 9,107 100.000 3,932 43.176 245.443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1 관광숙박시설 건설 100,980 71,980 100,980 3 13,000 12.874 51,500 51.000 62,000 61.398 100,980 100.000 7,716 7.641 59.354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2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4,450 121,450 54,450 3 3,000 5.510 28,000 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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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5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0 322 2440 211 외래관광객유치지원 43,835 41,335 46,700 5,000 10.707 15,174 32.493 33,701 72.165 46,700 100.000 25,173 53.904 165.896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40 212 국민관광진흥지원 9,353 8,877 9,107 1,602 17.591 4,046 44.427 6,666 73.196 9,107 100.000 5,166 56.726 127.682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1 관광숙박시설 건설 100,980 71,980 100,980 3 13,000 12.874 51,500 51.000 62,000 61.398 100,980 100.000 11,666 11.553 22.652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2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4,450 121,450 54,450 3 3,000 5.510 28,000 51.423 32,500 59.688 54,450 100.000 12,087 22.198 43.168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3 국민관광시설 확충 87,220 59,220 87,220 3 23,000 26.370 46,000 52.740 53,000 60.766 87,220 100.000 15,173 17.396 32.985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510 211 관광사업지원 27,500 27,500 27,500 5,600 20.364 13,700 49.818 20,500 74.545 27,500 100.000 12,322 44.807 89.942 21 문화관광부 5 문화산업진흥 51,500 51,500 97,700 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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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예산관련 보도자료 2006-04-17
    • 대폭 증액되었으며,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33억원, 경주역사․전주전통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한․불수교 120주년 및 한․영 상호방문의 해 기념행사 3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문화산업부문은 CT대학원 설립 지원 59억원, 디지털시네마 시스템 구축 14억원, 신문유통원 설립 100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신문발전기금에 각각 25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저작권 교육 및 해외저작권 보호 등이 64억원(05년 39억원), 우수도서 선정․보급 지원사업이 80억원(05년 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관광부문은 관광레저도시 추진에 따른 도시분석 및 투자유치 지원 등에 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체육부문은 국제체육 교류증진이 122억원(05년 64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이 29억원(05년 2억원), 북경올림픽 대비 특별지원이 62억원(05년 48억원)으로 각각 늘어 났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에 39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확충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과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리 전통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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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1/4분기 예산집행현황 2006-05-03
    • 321 1120 151 관광레저도시 기본경비 260 85 33 기관운영 7,689 1,996 965 13 문화관광부 321 1201 211 청사대수선 1,000 215 0 0 문화관광부 321 1201 212 종합정책연구 710 0 42 6 문화관광부 321 1201 275 문화관광행정혁신 1,710 500 45 3 문화관광부 321 1201 291 문화정보화체계 구축 4,270 1,281 878 21 종무실 16,322 2,682 6,180 38 문화관광부 321 1211 213 종교문화활동 지원 4,129 382 251 6 문화관광부 321 1211 214 종교문화기반구축 12,193 2,300 5,929 49 37,391 10,953 10,184 27 문화관광부 321 1212 215 문화정책환경연구 2,000 1,000 772 39 문화관광부 321 1212 216 국어민족문화의진흥 3,948 1,200 544 14 문화관광부 321 1212 217 지역문화진흥 2,187 525 486 22 문화관광부 321 1212 218 국제문화협력강화 12,629 4,500 6,067 48 문화관광부 321 1212 220 문화시설 건립 890 890 162 18 문화관광부 321 1212 221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2,538 2,538 2,153 85 문화관광부 321 1212 222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4,000 0 0 0 문화관광부 321 1212 223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3,000 0 0 0 문화관광부 321 1212 224 동경문화원신축 차입금 상환 4,2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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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6-04-17
    • ㅇ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당해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2. 기본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균특회계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자체(“지원대상 지자체”라 함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균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305목, 412목)은「보조사업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별첨>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ㅇ 기타 균특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본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세출예산집행지침」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3. 세부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100 이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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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2006-07-07
    • 것임. ❑ 제대군인 취업활동지원 사업의 통합운영 필요 ◦ 현행 군인복지기금의 제대군인 취업활동지원사업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 계 제대군인 직업보도교육 사업과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소 관 일반회계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위탁 사업과도 중복되고 있음. 따라 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상 제대군인 지원업무의 소관부처가 국가 보훈처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대상 전국 순회상담 및 지 방관서 네트워크를 통한 전국 일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보훈 기금을 통해 각종 제대군인 대부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향후 제대군인 취업지원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PAGE:124 128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군인연금특별회계)의 통합운영 검토 필요 ◦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각종 복지사업을 연금기금의 틀 속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군인복지사업만이 연금이 아닌 군인복지기 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바, 군인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막대한 일반 회계의 재원이 연금지급 부족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 복 지시설로부터의 수입금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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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예산총칙 2006-04-17
    • 전자전 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항의 내역 상호간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국방부 소관 유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소관 기초생활급여 예산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10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 급 이 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 험 보 상 금 ㅇ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 료 비 ㅇ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출원․심사․심판 직접경비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의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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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재정총괄(예산 및 기금내역 포함) 2006-04-18
    •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60,256 294,840 △34,584 △11.7 ◎ 2006예산안 통합재정 ‘순계’ : 68,674백만원 차이 (책특전출금, 감가상각비 및 당기순익 18,674백만원 /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기금 : 사업비만 포함. 기금관리비 및 여유자금(‘06년 851,433백만원, 2005년 874,499백만원)은 제외 ◎ 2005예산 변동내역 : 59,517백만원 이체 (일반회계 21,874백만원, 균특회계 37,643백만원) - 청소년국 예산은 청소년위원회로 이체(48,515백만원), 독립기념관 예산은 국가보훈처로 이체(11,00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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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문예기금 계획안 2006-10-10
    • / 세사업 06계획 (A) 07요구 07조정 (B) 증감 (B-A) % □ 예술의 생활화 4,622 9,290 9,290 4,668 101.0 1. (복권)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25 9,290 9,290 5,565 149.4 2.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897 - - △897 △100.0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6,895 39,337 39,337 △7,558 △16.1 1. (복권)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33,720 29,937 29,937 △3,783 △11.2 2. (복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13,175 9,400 9,400 △3,775 △28.7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7,773 8,570 8,346 573 7.4 1.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5,166 6,672 6,548 1,382 26.8 가. 문화예술서적 발간 492 492 468 △24 △4.9 나.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4,674 6,180 6,080 1,406 30.1 2.예술조사연구및보전활용 2,607 1,898 1,798 △809 △31.0 가.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898 698 598 △300 △33.4 나.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1,709 1,200 1,200 △509 △29.8 문화관광행정지원 11,858 12,730 11,741 △117 △1.0 □ 기금관리비 10,530 10,794 10,286 △725 △6.9 . 기금관리비 10,530 10,794 10,286 △725 △6.9 가. 인건비 5,837 6,059 5,952 115 2.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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