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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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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6-05-04
    •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17조①(현행과 같음)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반도핑위원회---- ------------------------- ------------------------- --------. 제20조(기금의 사용 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9. (생략)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20조(기금의 사용 등)①------- ------------------------- -----. 1.~9.(현행과 같음) 10.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반도핑위원회--------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23조의3(한국반도핑위원회의 설립)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반도핑위원회(이하 “반도핑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 및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 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사용 허용 6....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 2006-05-25
    •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지원신청사유서 1부 3. 대표자의 이력서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대표자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 1 호서식〕 (앞 쪽)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성 명 ( 대 표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법 인 명) 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06-06-15
    • 따른다. 제12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2. 지원신청사유서 3. 대표자의 이력서 4. 규약 사본(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5.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직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영화진흥위원회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6년 5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0 322 2440 211 외래관광객유치지원 43,835 41,335 46,700 5,000 10.707 15,174 32.493 33,701 72.165 46,700 100.000 25,173 53.904 165.896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40 212 국민관광진흥지원 9,353 8,877 9,107 1,602 17.591 4,046 44.427 6,666 73.196 9,107 100.000 5,166 56.726 127.682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1 관광숙박시설 건설 100,980 71,980 100,980 3 13,000 12.874 51,500 51.000 62,000 61.398 100,980 100.000 11,666 11.553 22.652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2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4,450 121,450 54,450 3 3,000 5.510 28,000 51.423 32,500 59.688 54,450 100.000 12,087 22.198 43.168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3 국민관광시설 확충 87,220 59,220 87,220 3 23,000 26.370 46,000 52.740 53,000 60.766 87,220 100.000 15,173 17.396 32.985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510 211 관광사업지원 27,500 27,500 27,500 5,600 20.364 13,700 49.818 20,500 74.545 27,500 100.000 12,322 44.807 89.942 21 문화관광부 5 문화산업진흥 51,500 51,500 97,700 4,77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 4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2,000 20.000 6,000 60.000 9,000 90.000 10,000 100.000 0 0.000 0.000 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30 211 관광정보제공지원 7,454 2,458 600 600 100.000 600 100.000 600 100.000 600 100.000 0 0.000 0.000 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30 212 국민관광활성화지원 6,200 7,326 9,850 4,588 46.579 9,606 97.523 9,732 98.802 9,850 100.000 2,058 20.893 44.856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40 211 외래관광객유치지원 43,835 41,335 46,700 5,000 10.707 15,174 32.493 33,701 72.165 46,700 100.000 16,504 35.340 330.080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40 212 국민관광진흥지원 9,353 8,877 9,107 1,602 17.591 4,046 44.427 6,666 73.196 9,107 100.000 3,932 43.176 245.443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1 관광숙박시설 건설 100,980 71,980 100,980 3 13,000 12.874 51,500 51.000 62,000 61.398 100,980 100.000 7,716 7.641 59.354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2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4,450 121,450 54,450 3 3,000 5.510 28,000 51.423...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06-27
    •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미디어국 2006년도 예산현황 2006-06-30
    • 사업명 2005년 예 산 2006 예 산 전년대비 증 감 비 고 합 계 55,114 88,505 33,391 문화미디어산업기반구축 15,396 960 -14,436 방송영상공동제작시설 건립 15,396 960 -14,436 미디어산업육성 5,300 5,749 449 국가기간통신사육성 5,000 5,000 0 잡지디지털콘텐츠기반구축 300 200 -100 뉴미디어산업지원 0 549 549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6,000 7,800 1,800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1,000 1,200 200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3,000 3,600 600 방송영상콘텐츠해외진출지원 2,000 3,000 1,000 출판산업육성 9,338 10,506 1,168 우수도서선정 3,000 8,006 5,006 우수도서번역출판지원 2,600 0 -2,600 전자책육성 1,000 500 -500 출판물류산업 기반구축 600 300 -300 건전간행물유통질서 조성 38 23 -15 출판산업해외진출지원 2,100 1,677 -423 문화미디어기관 지원 3,990 3,490 -50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 3,490 3,490 0 한국신문윤리위원회지원 250 0 -250 독자불만처리제도지원 250 0 -250 문화미디어사업지원 15,090 0 -15,090 미디어교육지원 1,290 0 -1,290 서울세계신문협회총회지원 800 0 -800 2005FF도서전주빈국참가지원 13,000 0 -13,000 신문발전기금출연...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분석 2006-06-30
    • 분석 ❑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이전․사업화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임. ◦ 정부의 예산지원이 2004년 이래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바, 동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PAGE:87 제 2 부 분야별 분석 83 IV.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정경제 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은 크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사업과 경제자유구 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 기획, 경제자유구역법제 운영, 개발계획 협의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업이며,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로, 용수 등의 기반시설 건설사 업비를 국고에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2006-07-07
    • 것임. ❑ 제대군인 취업활동지원 사업의 통합운영 필요 ◦ 현행 군인복지기금의 제대군인 취업활동지원사업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 계 제대군인 직업보도교육 사업과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소 관 일반회계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위탁 사업과도 중복되고 있음. 따라 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상 제대군인 지원업무의 소관부처가 국가 보훈처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대상 전국 순회상담 및 지 방관서 네트워크를 통한 전국 일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보훈 기금을 통해 각종 제대군인 대부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향후 제대군인 취업지원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PAGE:124 128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군인연금특별회계)의 통합운영 검토 필요 ◦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각종 복지사업을 연금기금의 틀 속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군인복지사업만이 연금이 아닌 군인복지기 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바, 군인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막대한 일반 회계의 재원이 연금지급 부족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 복 지시설로부터의 수입금을 전액...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1) 2006-07-19
    •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 추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제2호의 기관․단체의 지정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음반등 표준화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권고하는 표준화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산업표준화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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