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23 입법예고 공고문안.hwp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ㅇ 심의위원회 운영,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 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함(안 제3조 2항) ㅇ 공무원 파견 및 전문임기제 채용 근거마련(안 제3조 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1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ㅇ 심의위원회 운영,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 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함(안 제3조 2항) ㅇ 공무원 파견 및 전문임기제 채용 근거마련(안 제3조 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규제심사 예정 국무총리훈령 제 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