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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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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41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재)씨알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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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안국선원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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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옥련선원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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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유엔젤보이스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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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민문화재단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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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지구촌미니스트리네트워크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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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국문화교류재단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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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국복음선교회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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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영문화재단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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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6-05-23
    •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ㅇ 심의위원회 운영,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 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함(안 제3조 2항) ㅇ 공무원 파견 및 전문임기제 채용 근거마련(안 제3조 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1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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