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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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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4-10-08
    • 게임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에 관한 사항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 정보제공, 해외 현지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재원의 확보) ①정부는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산업의 진흥금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투자조합) ①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의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그 밖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지역신문발전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2004-11-03
    • 〈고시안〉 ◎ 문화관광부 고시 : 제 2004 - 10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4조제2항,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지역신문발전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 2. 위탁기간 : 2004.11.4~별도 고시시까지 3. 위탁사무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출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ㅇ 그 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사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금관리·운용규정 2005-01-18
    •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보고의무)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다음달 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현황 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3. 지원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 4. 지원자금의 회수내역 5. 사업수행관리의 결과 6.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취급은행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기금융자 집행현황(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매 분기 경과후 20일이내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취급은행과 기체결한 약정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체결한 협약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정 시행당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5-02-12
    •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생략) 10. 대한체육회, 생활체육관련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제20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현행과 같음)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관련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현 행 개 정 안 11. (생략) ② ~ ③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3조의2 (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장애인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장애인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보급 5. 장애체육인의 복지향상 5. 기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5지방체육관리지침 2005-02-15
    •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정책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침 ㅇ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반드시 책정 ㅇ 지방화시대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ㅇ 본 지침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외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 기준 ㅇ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국고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지방비 확보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이상 지방비 확보 - 시·도 주최 기금 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은 생활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근 거 ㅇ 예산편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ㅇ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나. 예산편성 ㅇ 시·도별 체육진흥사업 다음 연도 예산 계상 신청(3월중)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3-19
    • 2.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지원방안 3. 기금지원사업의 평가 4.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 (구성) ①기금지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기금지원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39조 (회의) ①기금지원심의회는 진흥원장이 소집한다. ②기금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수당 및 여비) 기금지원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 (운영세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지원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정한다. 제42조 (분야별 기금지원심의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2005-03-22
    • 사업예시> ㅇ 관광휴양지 조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유치, 향토문화축제․관광 축제․산업축제․특수목적축제 등의 개최․지원 ㅇ 먹거리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단오제등 계기별 축제, 생태자연 축제, 향토역사 관광축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제고 및 체험 확대 ㅇ 학교․생활․엘리트체육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 ㅇ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 ㅇ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예시> ㅇ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역체육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개최, 지역 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강연회, 지역 체육시설 의 조성,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직장체육대회 개최지원,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ㅇ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가족 생활체육캠프,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건강생활체조,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민속체육행사, 직장동호인클 럽 지원, 지역 체육대회 개최 등 □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콘텐츠 연구․개발 ㅇ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어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5-05-18
    • 등 3학점 3학점 20시간 합계 60학점 24학점 120시간 [별표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제18조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1.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2. 30 별표 1의 3. 150 180 150분 별표 1의 4.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양식(제14조 관련) 위 촉 장 소속․직위 성 명 국어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국어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 . ~ . . .)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국어상담소 지정 신청서 양식(제29조 관련) 국어상담소 지정 신청서 처리 기간 15일 신 청 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대표자) (전화: ) ④ 단체명․기관명 ⑤ 자본금 ⑥ 주소(단체) (전화: ) ⑦ 설립 목적 ⑧ 설립 연도 ⑨ 지원 요망 사항: 국어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어상담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 구비 서류 1. 상담소 운영 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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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5-06-01
    •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생 략) 제8조(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 공예문화상품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 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 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상품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우수전통식품의 지정협의) 문화관광부장관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식품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전통식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공예상품 등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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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운영세칙 2005-06-10
    • 사항 8. 그 밖에 조성사업 관련 설계시설에 관한 사항 ⑤문화산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조성 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화문화산업 클러스터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 및 타 도시와의 문화산업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업체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문화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11, 2005. 6.10> 제7조의2(광주사무소) ①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②광주사무소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2.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시민서포터즈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장업무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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