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문(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조문 정비 및 2022년 3월 3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중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관련 변경사항 반영 4. 주요 변경내역(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의 2. 개별기준 중 과태료...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재입법예고안).hwpx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준수 가능성 -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공익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공스포츠클럽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초기 지정스포츠클럽은 현 공공스포츠클럽이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업지침을 통해 현 시행령 수준의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스포츠클럽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에 지정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를 통해 관리 및 육성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업무 또한 유사한 체계 하에서 차질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예산이 ’22년 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6월~’22.1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1~2월:...
조문별 제정이유서(스포츠클럽법 시행령).hwpx
함(부칙 제3항) 5.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신청 등(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2조의 위임을 받아 체육지도자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이하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의 대표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안 제9조) 가....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재협의).hwp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 2022. 5. 13.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클럽법」 제정(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2022. 6. 16. 시행)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2. 3. 31. ~ 5. 10.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으나, 법제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 별표 1 과태료 금액 상향*이 필요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과태료금액 지침」(법제처, ’19.2월)에 따라,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법률상 최대 부과금액(100만원)의 50%인 50만원으로 상향 ○ ’22. 6. 16. 재입법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고려할 때, 재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함. * 당초 5. 16. ~ 5. 26. (10일간)으로 재입법예고 단축협의를 법제처와 진행한바 있으나, 규제심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입법예고기간의 추가 단축 협의 요청 ○ 향후 일정 - 재입법예고(’22. 5. 18. ~ ’22. 5. 20.) - 규제심사(’22. 5. 23. ~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