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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상’에 대한 검색결과는 2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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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문화정책관 예산현황 2016-03-14
    • * 지역문화브랜드대상 선정(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지원(장관상 및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지역문화진흥 정책기반 조성(174)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1,633백만원 * 지방문화원 대상 향토사대중화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소식지 발간, 시도연합회 지원, 경상운영비 등 ㅇ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3,213백만원 * (내용) 서소문 공원 일대를 역사공원 및 전시체험 공간으로 조성 (수행) 서울시 중구청 (사업기간/총사업비) ‘14~17년 / 45,958백만원(5:5) ㅇ 2015 청주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 : 500백만원 *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개․폐막식 및 문화교류행사 지원(지자체 공모)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480백만원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공모/권역별 4개소) ㅇ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 1,000백만원 * 지역별 50백만원 × 20개 지역 ※ 공모 사업 추진방향 개선 - ‘문화융성’ 등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선정 지원 - 선정 심사위원 전문가 풀 다양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09-33호) 2009-08-12
    • 예술국 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분야 유통, 창작 및 교류 강화 문화예술행사 지원(상장 및 후원명칭) 영구 장관상 지원과 관련된 기록물로 영구보존 필요 문학, 미술행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장관상장 지원 1418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공연예술 활성화 국고지원사업평가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5년 동안 업무에 참고 및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국고지원 체계 마련 및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 유도 1419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공연예술 정책 수립 FTA관련 업무 10년 각국과의 FTA체결관련으로 5~10년 미만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공연분야 FTA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 및 대책마련업무 1420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3-02-10
    •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분야 유통, 창작 및 교류 강화 후원명칭 과 단위공통 과제 상장 및 후원명칭 영구 장관상 지원과 관련된 기록물로 영구보존 필요 4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박물관운영 교육 및 홍보 도서관 운영 자료 구입 및 DB 구축 과 단위공통 과제 자료 구입 및 DB 구축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서무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서무업무 3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4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 및 관리 책임운영기관 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책임운영기관 관리 5년 조직관련 업무 참고 및 사실증명을 위해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2-02-28
    •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분야 유통, 창작 및 교류 강화 후원명칭 과 단위공통 과제 상장 및 후원명칭 영구 장관상 지원과 관련된 기록물로 영구보존 필요 4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박물관운영 교육 및 홍보 도서관 운영 자료 구입 및 DB 구축 과 단위공통 과제 자료 구입 및 DB 구축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서무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서무업무 3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4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행정관리 조직진단 및 관리 책임운영기관 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책임운영기관 관리 5년 조직관련 업무 참고 및 사실증명을 위해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예규 제29호) 2014-01-24
    •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상장지원 여부 2. 상장지원 규모 3. 상장등급 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9-03-06
    •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상장지원 여부 2. 상장지원 규모 3. 상장등급 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05-31
    •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상장지원 여부 2. 상장지원 규모 3. 상장등급 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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