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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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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통계관리규정 등 개정훈령 2009-11-13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ㅇ 교부신청 금액 : 백만원 ㅇ 교부시기 : 분기 나. 국고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00년도 예산(안) 비고 예산계상신청시 교부신청시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 산출내역(구체적인 물량 기재) * 지방비 확보 입증서류(예산서 사본 등) : 별첨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카지노영업준칙 등 개정고시 2009-11-13
    • 및 풀리 착지부 로프 공기주임식기구장치 공기막장치,연결장치 컨베이어장치 공기주입장치 차륜장치 지지 보조부재 유압 공압 수압 유압장치 승강 및 하강장치 공압장치 기타 장치 기본요구사항 수압장치 승용물 기기 및 계기 승강장 밸브 및 배관장치 안전울타리 안전 제동 제동장치 비상구 완충장치 운전실 역주행방지장치 점검로,점검사다리 승용물장치 승용물 구조 출입문 승용물 체결부 옥내통로 승용물 안전장치 계단 승용물 기타장치 안전유도표시 전기 장치 수전반,제어반,조작반 안전점검판 전압계,전류계표시 풍속계 배전선,배관 부하시험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검사년월일 : 년 월 일 검사책임자 : (인) 안전성검사기관명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명 (분류) 설치 장소 업체명,대표자 설치년월일 제작년월일 규 격 (가로×세로×높이) 전원 대 수(정원) 시속 작 동 방식 기타사항 제 작 사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설 치 사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준 수 사 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공시 2009-12-10
    • 전 담 요 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내 역 변 경 후 전 입 전 출 박 사 명 명 명 명 석 사 명 명 명 명 학 사 명 명 명 명 전문대 명 명 명 명 기 타 명 명 명 명 소 계 명 명 명 명 보조원 명 명 명 명 관리직원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기 자 재 총 종 총 종 공 간 유 형 전용면적 유 형 전용면적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m2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m2 상기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작 성 요 령 1. 변경전 사항은 전부 기재하고 변경후 사항은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2. 주소지는 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기재할 것 (뒤 쪽) 변경신청서 구비서류 변경신청 사항 구 비 서 류 기 업 체 명 칭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소 재 지 ▷변경 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 표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이력서(반명함판사진 1매 부착요망) 법정기업유형 ▷기업유형(대/중)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업 종 ▷신청서 1부 (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0-01-04
    •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사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시적 사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기타 22,322 19,785 △2,537 △11.4 ㅇ투․융자 회수액 80억원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1억원 ㅇ사업수입 등 21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6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1,425 1,425 순증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4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18,666 233,088 14,422 6.6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42,383 35,881 △6,502 △15.3 ㅇ 자체수입 1,997 1,630 △367 △18.4 - 융자원금회수 - 기타 133 1,864 266 1,364 133 △500 100.0 △26.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5,000 - △5,000 △10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35,386 34,251 △1,135 △3.2 언론 진흥 기금 < 계 > 37,300 62,860 25,560 68.5 ㅇ 자체수입 1,799 12,760 10,961 609.3 - 융자원금회수 - 이자수입 - 기타수입 33 1,766 - 1,600 5,000 6,160 1,567 3,234 6,160 4,748.5 183.1 100.0 ㅇ융자원금 ㅇ이자수입 50억원 ㅇ언론재단 출연 6.16억원, 신문유통원 자체수입 전입 55.4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000 8,500 3,500 7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30,501 41,600 11,099 36.4 ㅇ신발여유자금350억, 재단수입 66억원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89,786 675,681 △14,105 △2.0 ㅇ 자체수입...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0-03-15
    •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사용기준) ①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시적 사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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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규정 폐지(훈령 제123호) 2010-04-05
    •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1. 폐지이유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 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규칙 개선안 반영 및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마련, 각 시․도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유효성이 부족해짐에 따라 기존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160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호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이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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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10-04-14
    •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분야 유통, 창작 및 교류 강화 공공미술 활성화 10년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업무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지원 55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국어 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한글 및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10년 온라인 강좌 및 교육교재 개발 등 업무참고 고려 10년 보존 U-세종학당 온라인 강좌 개발 등 한글 및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 과제 56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새만금개발팀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자원 육성 관광자원개발계획 수립 친환경 개발계획 관련 영구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영구 보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57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수집보존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작품 수집, 관리, 보존 기획전시관련 10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기획전시운영 등에 업무참고 고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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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지방체육업무편람 2010-04-27
    •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정책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침 ㅇ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반드시 책정 ㅇ 지방화시대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ㅇ 본 업무편람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 외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 기준 ㅇ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국고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지방비 확보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이상 지방비 확보 - 시․도 주최 기금 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은 생활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근 거 ㅇ 예산편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ㅇ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나. 예산편성 ㅇ 시․도별 체육진흥사업 다음 연도 예산 계상 신청(3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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