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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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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 2015-02-25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하되, 보조사업명·보조사업자·보조금액·집행내역 등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에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1.22)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보조사업비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76호) 2012-08-30
    •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87호) 2013-01-16
    •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97호) 2013-07-04
    • 문화부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한다.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보조사업비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3-12-12
    •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0-07-16
    •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2022-02-18
    •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01-17
    •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02-21
    •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16
    •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8.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9.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④ 대체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제정에 관한 업무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7. 기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제40조 다음에 “제9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삽입한다. 제9장의2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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