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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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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훈령 제388호) 2019-08-30
    •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관련 학회(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비슷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비슷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03
    •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41조 제3항)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카.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018-11-19
    • 제 000 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7”을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4”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6”으로, “제15조의3”을 “제1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5조의2제1항제2호”를 “제15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5제1항”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6”으로, “제15조의5제1항”을 “제15조의7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제15조의3”을 “제15조의5”로, 제5호 중 “제15조의16제2항”을 “제15조의18제2항”으로, 제6호 “제15조의17제1항제1호”를 “제15조의19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5조의7제1항”을 “제15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5조의7제3항”을 “제15조의9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의7제3항제2호”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안 전문 2020-05-29
    • 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2.4. 신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9.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2020-03-12
    • 0018호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10-27
    •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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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2020-05-19
    • ☐ 예산규모 ㅇ 저작권국 사업비 : 748억원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19 (A) 2020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69,272 74,877 5,605 8.1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49,406 54,874 5.468 11.1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9,866 20,003 137 0.7 ※ ▴민간보조(640억) : 한국저작권위원회 406억, 한국저작권보호원 213억, 한국문화정보원 등 21억 ▴출연금(83억, R&D) ▴직접수행(25억, ODA 10억 포함) ☐ 주요 사업내용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118억) 및 저작권문화기반 조성(163억) * 인건비(64억), 경상비(17억), 고유사업비(37억), 저작권 정책개발 및 통상(5억), 저작권교육 및 홍보(131억),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25억) ㅇ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231억) * 한국저작권보호원지원(69억), 국내저작권 보호(113억), 해외저작권보호 협력(41억) ㅇ WIPO 신탁기금 지원(ODA, 10억),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지원(26억) ㅇ 저작권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 (77억),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12억) ㅇ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27억),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4억) ☐ 집행방향 ㅇ 2020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 및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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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 2021-04-15
    • 좌석이탈시 보호대책 강구 가. 컴퓨터 화면보호조치 또는 전원차단조치 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다.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후 분리 비밀보관함 보관 등 5. 연속되는 비밀 생산 작업 중 일과 종료 시 보호대책 강구 가.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의 비밀보관함 보관 나. 컴퓨터 전원차단조치 다.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등 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③ 비밀이 두 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해야 하며 붙임문서를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④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 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제38조(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ㆍ타자(打字)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印畵)ㆍ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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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 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사업)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6만명(6세이상)대상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국 단위 순회 프로그램 4,400회, 전국 450여개 지방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주관처, 문화예술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관리규정(2018.10.25.자 시행) 2018-10-25
    •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관련 학회(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비슷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비슷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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