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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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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19-12-23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07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나. 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에 관한 사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2)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9 국민소통실 예산 및 사업현황 2020-05-20
    • 사업 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강화 ㅇ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브리핑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주요 행사와 외빈 방한시 언론사 취재보도 활동 지원 ㅇ 부처 간 정책홍보 협의․조정 및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9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293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1,006백만원 - 취재보도 활동 지원 : 1,144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143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인터넷 매체(정책포털 공감코리아, www.korea.kr)를 통하여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알권리 충족 ㅇ 미디어환경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 국민소통실 예산 및 사업현황 2020-05-20
    •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384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1,024백만원 - 취재활동 지원 : 1,123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237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인터넷 매체(정책포털 공감코리아, www.korea.kr)를 통하여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알권리 충족 ㅇ 미디어환경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다각적인 민의 수렴 및 민관협력 등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3년부터 계속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중앙행정기관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예산 내역 : 5,563백만원 - 대국민소통활성화 지원 : 3,408백만원 -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 265백만원 -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 1,075백만원 - 국정과제 공감콘텐츠 제작 : 82백만원 -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14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3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제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11-27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소통실 예산 및 사업현황 2021-06-01
    • 사업 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강화 ㅇ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브리핑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주요 행사와 외빈 방한시 언론사 취재보도 활동 지원 ㅇ 부처 간 정책홍보 협의․조정, 공무원 홍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9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699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969백만원 - 취재활동 지원 : 1,508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222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인터넷 매체(정책포털 공감코리아, www.korea.kr)를 통하여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알권리 충족 ㅇ 미디어환경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5호, 2019. 12. 1., 제정] 2019-12-04
    •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부책임자는 관리책임자를 보조한다. 1. 자료의 수집, 보존(별표 1), 관리, 점검, 폐기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대출입, 복사지원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④ 관리책임자는 월 1회 부서별 자료 등록현황을 점검하여 통계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공개하고, 자료등록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방송원의 자료에 대해 아카이브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복수의 아카이브매니저(업무 경력 15년 이상)를 선임할 수 있다. ⑦ 기술책임자는 방송기술부장이 되고, 기술부책임자는 기술관리팀장이 된다. ⑧ 기술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기술부책임자는 기술책임자를 보조한다. 1. 기술책임자는 코덱, 포맷, 메타데이터 등 관리책임자가 정한 표준안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설계하고,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SW, 저장장치(스토리지) 등 제반 장치를 관리한다. 2. 메타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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