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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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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결산자료-예결위 제출(2) 2006-09-21
    •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도입 ㅇ 집행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06. 4. 12) 15) 아동복지시설대상문화교육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16)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환경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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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분석 2006-06-30
    • 조 9,365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형식으로 교부되었으며, 환경기초 시설분야 재정지출은 동 재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 동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1조 9,365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조 3,52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조 2,887억원 중 54.9%에 해당하는 1조 8,054억원만을 지출하였고, 44.5%에 해당하는 1조 4,62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음. ◦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의 집행부진과 과다이월에 대하여 매년 국회의 결산관련 시정요구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집행률 역시 54.9%로 부진하며, 이는 전년도 에 비해서도 4%p 하락한 수준임.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교부결정 과 더불어 다각적인 집행실적 제고 노력을 통해 환경 분야 재원이 효율 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05년도에는 기존에 수질오염방지양여금으로 수행되어 왔던 수질오염방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수행되었으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자본보 조 예산 1조 2,403억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음. ◦ 당해연도 교부액 1조 2,403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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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예산개요 2006-05-02
    • 26,000 → 0(관광개발기금사업으로 이관 반영 26,000백만원) ※ 관광지 개발 사업 등 6개 사업 균특회계 이관 반영 : 169,746 → (181,490) 7. 체육진흥 : 109,315 → 65,164백만원(44,151백만원 감) 7-1. 국가대표 육성 지원 가. 국가대표선수 양성 : 17,115 → 17,805백만원 ㅇ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44종목, 1,000명 내외) : 12,616백만원 ㅇ선수촌 운영 : 5,189백만원 나. 선수촌 시설 보강 및 이전 : 12,245 → 9,955백만원 ㅇ실내빙상장 신축(4,561),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4,500), 태릉선수촌 시설보수 등(694) ㅇ태릉선수촌 이전(’05~’14) : 0 → 200백만원 -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 1,817억원 / 247,000평 - 시설내용 : 옥외시설(육상, 축구, 양궁 등 4개종목), 체육관(실내육상, 핸드볼 등 17개종목), 숙소, 여가, 행정시설 등 다.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 3,500 → 3,500백만원 ㅇ참가규모 : 40종목 25,000명(2005. 10월, 울산 개최) 라. 북경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 0 → 4,827백만원 ㅇ기초종목육성(1,608), 스포츠 의학․과학 시스템 구축(1,400), 국외특별훈련(1,400), 외국인코치 초청(419) 7-2. 체육기반 구축 가. 전국체전시설 건립 :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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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지방체육관리지침 2005-02-15
    •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철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해당 목적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ㅇ 국고보조금 교부조건(2개년 분할지원을 기준으로한 최소조건) - 1차년도 : 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실시설계 계약체결 - 2차년도 : 지방비 확보, 공사 착공 다. 지방체육시설 국고보조금 정산(금액) 확정 ○ 보조금의 정산 : 실제 소요사업비를 국고와 지방비 각 50%로 정산 - 별지 서식 제8호∼제11호에 따라 제출 ○첨부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 라. 2006년도 지방체육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 일반회계(전국체전시설) - 20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지침(별도 시달)에 의거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방체육시설) - 균특회계 대상사업은 예산안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예산 계상 신청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6년 예산은 건립부지가 확보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분류된 사업을 우선 신청하도록 시·도 조정 필요(단, 조건부일 경우 해소방안 제시 필요) 〔별지 제4호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사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민자사업 및 공기업 투자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7%대 증가가 전망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은 불 가피할 것이며, 2007년도 예산안 재원배분에서 SOC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적 게 편성된 것은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제약 하에 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체예산 증가보다는 부문간․부문 내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AGE:209 192 ꋮ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표 III-43] 공공부문 건설사업 규모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06 2007안 비 고 재정투자 44.4 45.8 공기업 및 국고보조 지방비 매칭분 포함 민 자 4.3 6.5 BTO1), BTL2) 등 합 계 48.7 52.3 7%대 증가(추경제외시 8%대) 주: 1) BTO규모(집행기준, 조원):(‘05)2.6→(’06)2.8→(‘07안)3.0 2) BTL규모(집행기준, 조원):(‘05)0.1→(’06)1.5→(‘07안)3.5 자료:「2007년 나라살림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 2006.9 다만, BTO나 BT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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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4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0 908 0.000 0.000 3. 중점관리 ○국고보조 500억이상 사업 ▶예산 ○ 서민생활지원 ▶국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4. 일자리 ○ 인원 실적( 명) ▶국 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 예산집행실적(억원) ▶국 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5. 주요집행부진사업 ㅇ 광역관광자원 개발 <붙임7-1> 2006년도 예산 월별 집행실적 소관 회계 계정 관 세항 세세항 세세항명 05년 당초예산 05년 추경예산 06년 예산(A) 분야 구분 1/4분기(B)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4월말 실적 (C ) C/A C/B 4월말 실집행실적(D) D/C 소계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부처 직접집행 총계 1,147,705 212,638 19 597,224 52 971,952 85 1,147,705 100 385,030 34 64 59,154 1,088 58,029 37 15 일반회계 751,423 136,834 18 394,829 53 636,236 85 751,423 100 319,878 43 81 1,125 1,088 0 37 0 균특회계 380,900 71,977 19 194,010 51 323,354 85 380,900 100 61,473 16 32 58,029 0 58,029 0 94 -개발계정 360,100 69,077 19 184,110 51 304,454 85 360,100 100 59,723 17 32 58,029 0 58,029 0 97 -혁신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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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6-04-17
    •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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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2006-07-07
    • 예상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은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낮은 국고보조율, 님비현상으로 인한 입지선정 난항, 복잡한 행정 절차, 사업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들 사업의 실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지선정, 행정절차 문제, 사업공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이외에도 시설설치비 및 주민지원 비 부담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개선을 위해 현재 30 ~ 50%인 이들 사 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 예산안은 총 2,129억원이며,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화물차 조기폐차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저조한 집행률, 국고보조율, 차량 소유자 자부담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노후화물차 조기폐차사업은 2005년도 6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실 정임. 따라서 집행실적, 집행전망, 국고보조율, 차량소유자 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2006년도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 ..PAGE:71 제 3 부 부문별분석 69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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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재정총괄(예산 및 기금내역 포함) 2006-04-18
    •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60,256 294,840 △34,584 △11.7 ◎ 2006예산안 통합재정 ‘순계’ : 68,674백만원 차이 (책특전출금, 감가상각비 및 당기순익 18,674백만원 /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기금 : 사업비만 포함. 기금관리비 및 여유자금(‘06년 851,433백만원, 2005년 874,499백만원)은 제외 ◎ 2005예산 변동내역 : 59,517백만원 이체 (일반회계 21,874백만원, 균특회계 37,643백만원) - 청소년국 예산은 청소년위원회로 이체(48,515백만원), 독립기념관 예산은 국가보훈처로 이체(11,00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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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7-05-22
    •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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