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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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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미술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06-03
    •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등) ① 국가는 공공예술기관으로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립미술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립미술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차입금 등) 국립미술관은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립미술관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립미술관 설립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종전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6-07
    •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절차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 취소 규정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임근거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법적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신설) (1)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10.3.31)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부과된 납부금에 불복하는 경우 적절한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15이내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대여 또는 보조 금액의 취소 및 회수 근거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1) 대여 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취소기준 및 회수 근거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조금액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010-07-16
    •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0-10-01
    • 이용활성화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안 제23조~안 제28조)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안 제29조~ 안 제33조)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인증․운영기준을 정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37조)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 기타 18,697 17,257 △1,440 △7.7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60억원 ㅇ사업수입 등 22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425 41,935 40,510 2,842.8 ㅇ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9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3,088 214,959 △18,129 △7.8 ㅇ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5,881 31,150 △4,731 △13.2 ㅇ 자체수입 1,630 2,532 902 55.3 - 융자원금회수 266 1,061 795 298.9 ㅇ융자원금회수 - 기타 1,364 1,471 107 7.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 4,000 4,000 순증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34,251 24,618 △9,633 △28.1 ㅇ여유자금 회수 언론 진흥 기금 < 계 > 62,860 54,908 △7,952 △12.7 ㅇ 자체수입 12,760 18,729 5,969 46.8 - 융자원금회수 1,600 2,500 900 56.3 ㅇ융자원금회수 - 기타 11,160 16,229 5,069 45.4 ㅇ법인수입금 128억원 ㅇ이자수입 3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8,500 5,000 △3,500 △41.2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41,600 31,179 △10,421 △25.1 ㅇ여유자금 회수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75,681 642,983 △32,698 △4.8 ㅇ 자체수입 568,768 585,397 16,629 2.9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제118호) 개정(2011.1.1시행) 2011-01-05
    •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 신설 ①<신설> ②<신설> ③<신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임용규칙(훈령 제142호) 2011-01-13
    • 전주)의 학예연구실장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팀장, 언어정보팀장,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국어교육진흥과장 국립현대미술관 사업관리팀장, 학예연구팀장, 서울관팀장 국립국악원의 장악과장, 무대과장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 민속연구과장, 유물과학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다목 가목 및 나목외의 보조기관 제3호 가목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이 있는 연구관(‘84.12.31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이 아닌 연구관 포함) 나목 제1호․제2호 및 가목외의 연구관 【별표 3】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제32조관련) 기관별 직위명 경 력 학력 국립중앙 박 물 관 학예연구실장 경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장 또는 광주박물관장 또는 전주박물관장으로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대졸 이상 광주박물관장 전주박물관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 〃 유물관리부장, 고고부장 미술부장, 역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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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1-17
    • 등 출판수요 진작 사업,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해외진출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미래지향적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출판문화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은 존속 필요.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 운영을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유해간행물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 (1)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규정. (3) 법적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치 행정 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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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문화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11-8호) 2011-03-02
    •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문화정책 총괄 박물관 정책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 10년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참고, 증빙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승인, 변경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업무 6 기관고유 과제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국민의 체력 실측을 통한 국가 체육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 활용 목적 7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어문연구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언어의 사회적 다양성 조사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10년 업무 참고 및 언어의식 조사 설계시 참고를 위해 10년 보존 언어의 사회적 다양성 조사 8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 예술인회관 건립 국고보조취소반납 등 경상이전수입 18,925백만원 ∙ 문예진흥법위반과태료 등 벌금 1,946백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토지대여료 등 291백만원 ∙ 지자체의 예산부족에 따른 국고보조 이자발생액 231백만원 등임 - 균특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모항관광지개발사업 국고보조 취소금 1,767백만원 - 책특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최대관료 체납 등 338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미수납액의 주요사항은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고액의 반납금 미납, 문예진흥법 위반 등 소액다건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채권을 확보하고자 채무자의 거소 및 재산 소유 상황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 거소불명, 빈번한 주소이전 및 국세기본법(비밀유지)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한 자발적 납부 유도와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사망, 이민 등 징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불납결손 처리 등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하겠음. □ 회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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