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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어 표기법 2017-03-27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4호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2장 표기 일람표 외래어는 표 1~19에 따라 표기한다.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모음 모 음 국제 음성 기호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ㅂ, 프 j 이* i 이 b ㅂ 브 ɥ 위 y 위 t ㅌ ㅅ, 트 w 오, 우* e 에 d ㄷ 드 ø 외 k ㅋ ㄱ, 크 ɛ 에 g ㄱ 그 ɛ̃ 앵 f ㅍ 프 œ 외 v ㅂ 브 œ̃ 욍 θ ㅅ 스 æ 애 ð ㄷ 드 a 아 s ㅅ 스 ɑ 아 z ㅈ 즈 ɑ̃ 앙 ʃ 시 슈, 시 ʌ 어 ʒ ㅈ 지 ɔ 오 ʦ ㅊ 츠 ɔ̃ 옹 ʣ ㅈ 즈 o 오 ʧ ㅊ 치 u 우 ʤ ㅈ 지 ə** 어 m ㅁ ㅁ ɚ 어 n ㄴ ㄴ ɲ 니*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르 h ㅎ 흐 ç ㅎ 히 x ㅎ 흐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제3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8 예산기금 각목명세서 2018-04-25
    • 프로그램(2100)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317 프로그램(2600) 예술원지원 ······················································341 ..PAGE:4 - ii - 프로그램(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351 프로그램(2800) 국립박물관운영 ··············································409 프로그램(2900) 국립국어원운영 ··············································545 프로그램(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571 프로그램(3100) 해외문화홍보원운영 ······································637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65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9-15
    • 9,357 -1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49,686 94,184 189.6 87,228 8.0 세출 79,743 76,099 95.4 32,583 133.6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소계 세입 - 2,791 - - - 세출 577,172 558,882 96.8 - - (지역개발계정) 세입 - 791 - - - 세출 465,017 456,718 98.2 - - (광역발전계정) 세입 - 2,000 - - - 세출 100,229 90,238 90.0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11,926 11,926 100.0 - -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131,34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21,520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1,918,939백만원) 대비 94.9%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2.6%)에 비해 2.3%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8 합 계 - 75,592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5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등 3개 고시 2018-01-17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3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2012-06-1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에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담 당 부 서 관 리 담 당 자 관 리 책 임 자 작 성 일 자 (인) (인) 소트프웨어 고유 번호 ① 소프트웨어 및 버전 ② 저작사 시리얼넘버 ③ 도입 시 버전 ④ 이용가능버전 ⑤ 라이선스 유형 ⑥ 도입 일자 보유수량 설치수량 ⑦ 라이선스기간 ⑧ 폐기 일자 ⑨ 운영 부서 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관광분야 예산 및 기금 집행계획 2013-07-04
    • □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ㅇ 한반도 생태평화벨트(20억) 및 중부내륙권(55억) 신규 투자, 3대 문화권(1,097억),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지리산권(657억),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10억),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15억) ㅇ 폐광지역 관광자원화(10억),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41억), 슬로시티 관광자원화(24억),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111억) ㅇ 자전거길, 도보여행, 캠핑장, 수상레포츠 및 승마 등 관광레저 활동 기반 구축(228억) 4.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관광부문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 (63.9%) □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시행 ㅇ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방식 사업자 선정 확대 추진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금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 단위로 일괄 교부 및 집행, 정산 등 추진 (* 별도 세부지침 마련, 시행) Ⅱ. 2013년 관광부문 재정집행 세부내역 1. 예산ㆍ기금 총괄표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증감(’13-’12) 예산(일반․광특) 370,165 401,196 31,031 관광기금* 608,788 691,054 82,266 합 계 978,953 1,092,250 113,297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5-03-23
    •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6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5.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글 맞춤법 2014-10-27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9호(2014.12.5.)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3 제2장 자모 3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4 제1절 된소리 5 제2절 구개음화 5 제3절 ‘ㄷ’ 소리 받침 5 제4절 모음 6 제5절 두음 법칙 7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10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11 제1절 체언과 조사 11 제2절 어간과 어미 12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8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25 제5절 준말 28 제5장 띄어쓰기 34 제1절 조사 34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34 제3절 보조 용언 35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36 제6장 그 밖의 것 37 □ 부록 문장 부호 46 제 1 장 총칙 제 1 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 2 장 자모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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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20
    •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호의 “여객선이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나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제27조 좌 동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2. 좌 동 가. 여객선이 1만 톤급 이상일 것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삭제 다.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 좌 동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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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2013-08-05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 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후원명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참가자 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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