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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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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34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 행정예고 2015-05-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097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 등) ㅇ 적용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ㅇ 보상금납부: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6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207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34호, ’14.11.19일 공포) 시행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축소(안 제15조 제6항 제3호)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피하기 위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구 : 어린이와 도서관)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2019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예산 현황 2020-05-25
    • 일반회계 113,158 228,708 115,550 102.1 ㅇ 지역문화 진흥 7,407 19,357 11,950 161.3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788 3,273 △515 △13.6 ㅇ 국민문화활동 지원 17,730 17,719 △11 △0.1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776 순증 순증 ㅇ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38,127 139,440 101,313 265.7 ㅇ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6,123 5,546 △577 △9.4 ㅇ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630 567 △63 △10.0 ㅇ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지원 7,931 7,649 △282 △3.6 ㅇ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31,422 34,381 2,959 9.4 □ 균특회계 202,925 272,440 69,515 34.3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169,107 236,690 67,583 40.0 ㅇ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지역지원) 302 787 485 160.6 ㅇ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역자율) 3,900 8,054 4,154 106.5 ㅇ 지역문화행사 지원(지역자율) 17,473 16,830 △643 △3.7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4,893 6,379 1,486 30.4 ㅇ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21 20 △1 △4.8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 6,359 1,880 △4,479 △70.4 ㅇ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세종) 870 1,800 930 106.9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7-1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145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8-08-30
    •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7조(구성)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11-20
    •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관련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규제일몰 기한 설정 ㅇ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을 갖추고 신청토록 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안 제49조 신설) 3. 의견제출 「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2016-05-2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2019-01-09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01호 「도서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 수탁기관 위탁업무 위탁기간*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별도 고시까지 * 위탁기간 중 위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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