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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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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20-05-07
    • ③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관에서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평가하여 구입 자료를 최종 선정한다. 제8조(자료의 수준 및 범위) 자료 선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3단계 수준을 적용한다. 1. 초급 수준 : 기초정보를 다룬 입문 교양서 2. 중급 수준 : 심화내용을 다룬 전공서 3. 고급 수준 : 전문지식을 다룬 연구서 제9조(특성화영역 및 자료의 비중) 도서관은 다음 3개 분야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한다. 1. 한글 및 한국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50% 내외로 유지한다. 2. 인문학 및 문화예술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문학 ② 사학 ③ 시각예술 ④ 문화예술 일반 3. 어린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초등학생) ② 유아(미취학) ※ 비도서는 전체 장서량 대비 5% 내외로 유지한다. 제10조(특성화영역별 자료의 선정 기준) 세부 영역별 자료 선정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한글 및 한국어 연구/교육 영역 1) 자료 수준 - 운영 방향에 준하여 3단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정한다. 2) 자료 범위 - 한글 창제 및 문자사 관련 - 국어정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05-20
    •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7조(구성)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0-02-06
    •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도서관관리 청사시설유지관리 국가문헌보존관건립 기관고유 과제 □추진목적ㅇ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공간이향후6년이내(2023년)포화가예상됨에따라국가문헌보존관건립을추진할전담조직필요 30년 건립및준공관련내용포함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관광레저도시정책개발 관광거점도시 기관고유 과제 관광거점도시지원 10년 관광거점도시지원업무는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추후행정업무참고등을고려하여10년보존 5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정책 출판산업육성 출판.인쇄.독서관련단체지원 출판.인쇄.독서관련법인지도감독 기관고유 과제 출판.인쇄.독서관련법인지도감독 10년 공통업무보존기간표의거10년보존 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한글박물관운영 국립한글박물관운영지원 문화교류홍보 국내교류협력일반 기관고유 과제 국내교류및협정업무 10년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7-30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21호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저작권법에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동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법률에 둘 것을 권고한 바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저작권법상의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당해” → “해당”으로 변경(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 제64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107조, 제128조, 제135조) - “교부” → “발급”으로 변경(제55조). -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제113조, 제122조의6) - “규정에 불구” → “규정에도 불구”(제71조, 제80조, 제125조) - “~에 한한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1호) 2019-09-0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8. 27.)으로 신설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17.1 / 별표 17.2) - (복원협력과)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단위업무 - (복원시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등 3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사)책따세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2019-07-01
    • 26호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도서관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김종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1 전자회관 7층 ☎ 02-2608-2800 http://www.korr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매년 보고할 것 1) 보상금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 마련할 것 2) 보상금 지급 대상 저작물 이용 세부 내역을 비회원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06
    •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도서관 도서관협의회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희망의책 대전본부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