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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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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12
    • 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역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과 소관의 문화관광해설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9-25
    • 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2-05-26
    • - 문화시설 확충(세종)(2140-300)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1,983 1,983 - - - 작은도서관 조성 98 112 112 - - - 생활문화센터 조성 600 900 900 - -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지역자율) (2151-302) 10,690 12,023 4,800 4,800 2,423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제주) (2152-301) - 172 172 - -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세종) (2153-300) 150 795 795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2022년 2022년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합 계 144,273 142,876 82,090 9,039 28,288 23,459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2032-300) 23,619 15,499 12,671 91 2,648 89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2032-301) 42,392 44,443 32,444 - 11,999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2032-302) 62,714 62,524 25,631 5,631 10,631 20,631 문화중심도시 조성위 및 추진단 운영 (2032-303) 661 558 270 225 38 25 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ODA) (2032-305) - 800 50 400 300 50 옛 전남도청 복원 (2032-306) 9,635 8,718 8,310 151 136 121 아시아 문화포털 구축(정보화) (2032-500) 909 1,080 402 229 222 227...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10-26
    • 도서관자료 정가(비매자료는 발행원가)의 3배(1차), 6배(2차), 10배(3차 이상) 금액으로 정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으로 상향 (별표 6 제2호가목 및다목) 5.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1-22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toafrica@korea.kr, goldcristal@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76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규정 신설(법 제35조의4)에 따른 시행령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1)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함 2)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문화시설에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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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고시 2019-07-01
    • 28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도서관도서관협의회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20-05-07
    • ③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관에서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평가하여 구입 자료를 최종 선정한다. 제8조(자료의 수준 및 범위) 자료 선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3단계 수준을 적용한다. 1. 초급 수준 : 기초정보를 다룬 입문 교양서 2. 중급 수준 : 심화내용을 다룬 전공서 3. 고급 수준 : 전문지식을 다룬 연구서 제9조(특성화영역 및 자료의 비중) 도서관은 다음 3개 분야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한다. 1. 한글 및 한국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50% 내외로 유지한다. 2. 인문학 및 문화예술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문학 ② 사학 ③ 시각예술 ④ 문화예술 일반 3. 어린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초등학생) ② 유아(미취학) ※ 비도서는 전체 장서량 대비 5% 내외로 유지한다. 제10조(특성화영역별 자료의 선정 기준) 세부 영역별 자료 선정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한글 및 한국어 연구/교육 영역 1) 자료 수준 - 운영 방향에 준하여 3단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정한다. 2) 자료 범위 - 한글 창제 및 문자사 관련 - 국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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