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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12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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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일부개정 2022-04-21
    •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5.「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 업무를 위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경없는 마을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국립극장 예술교육 운영규정 제정 2022-02-03
    • 다문화가정 5.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6.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손·자녀 ③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정원이 초과할 경우, 직전 교육 수강생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격) 수강 자격은 극장장이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제7조(전형방법) ①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1] 3. 사진 및 영상물 활용 동의서 [서식2] 4. 그 외 수강생 선발에 필요한 자료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및 전형절차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제8조(등록절차) ① 수강이 확정된 자는 교육 수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절차를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등록 포기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예비번호 순으로 수강생을 정한다. 제9조(수강료) 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납부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교육신청 전에 수강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극장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5조 2항 각 호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0-02-0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14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기본법(‘05. 7. 28)의 시행으로 도입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 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 2와 3) 나. 국어 심의회의 각 분과에 간사와 서기 1인씩 두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1) 다. 한국어교원 2ㆍ3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소지하여 2급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한국어교원 승급을 위한 교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2010-05-3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1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무검정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취득에 있어서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한국어 능력의 입증이 필요한바,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부가 2. 주요내용 ㅇ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의무화' 적용 범위를 확대(안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학위 취득자 중에 ‘전공자(2급)’에 부가하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합격(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에 규정)을 ‘부전공자(3급)’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에 한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3....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8-07-21
    •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박물관ㆍ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을 설립하고 다문화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카. 이주민 등과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어 교원과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주민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국적․민족․인종 등으로 인해 문화적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7조). 파.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다문화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3. 의견제출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다문화정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24, FAX : 3704-9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다문화열린사회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대한국불교종사암연합회 2020-12-03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대한불교 수미산문 조계종 2023-07-1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