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법예고문(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2. 도서관법 시행령_전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적용범위) 법 제9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검색ㆍ이용 및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도서관법 시행령(재입법예고안).hwp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 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는 자료의 복제에 대한 납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자가 동의하는 경우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4. 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목 차> 1.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김혜련 담당부서(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직급 사무관 국장 이종률 연락처 044-203-2618 과장 최유진 이메일 hrkim15@korea.kr 2022. 10. 20. 작성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제38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6 ~ 2022.11.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안 시행(’22.12.8.)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등록의무, 사립 공공도서관은 등록가능 ㅇ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의...
221021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2. 10. 2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안 주요 내용 -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및 사전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및 운영평가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록증 발급, 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등록취소 처분기준 등을 마련 - 사서 자격요건 및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시 - 납본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기존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10. 17. ○ 재입법예고 사유 및 수정내용 -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의견을 일부 수용 * 등록예외 대상을 재정의(작은도서관→일정규모 이하 도서관)(제28조제3항), 작은도서관 기준 하향조정(현행유지) 및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별표 4) - 법제처 사전심사 중 수정사항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누락 반영(제31조, 별표 2),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