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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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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11월 개정) 2016-11-22
    • 비 지정 여행사에 대해 2년간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관광기금과 정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전담여행사 지원 제14조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건전성, 법 제도 준수, 테마 및 지방 연계 상품 유치실적, 수익에 대한 합리성 등을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전담여행사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면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 및 지방상품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수 단체관광상품을 인증하고, 해당 상품을 개발한 전담여행사에게 동 상품 출시 후 1년간 배타적 독점 판매 권리를 보장하며, 다른 전담여행사는 인증받은 우수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전담여행사와 우수 단체관광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 정부 기관이나 여행업계에 대한 홍보와 운영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보고의무)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 측 전담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17-04-05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18-11-23
    •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1-10-28
    • 소관과는 제10조에 따라 주관과에서 통보 받은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되 적립금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통보 받은 자가 적립금을 교부받고자할 때는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3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③ 소관과는 적립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에 교부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요청을 받은 주관과는 적립금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과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관과로부터 적립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소관과는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 결정을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1년 체육예산 집행계획 2021-05-30
    •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정률지원 (30%,50%,70%) 2. ‘21년 계획 : 64,187백만원 □ 세부내역 ㅇ 공모사업 : 노후, 장애인, 긴급안전 시설 (61,187백만원) ㅇ 확정사업 : 포항 남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000백만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 사업내용 ‘20년 계획 ‘21년 계획 비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1,985 61,187 광주광역시 광주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6,400 - 경북 포항시 포항 남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000 3,000 합 계 81,385 64,187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5164 - 300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11,586 11,662 4,300 4,000 1,773 1,589 □ 사업목적 ㅇ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지도하게 함 ㅇ 초등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 체력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16-02-23
    •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도시관광 활성화 도시관광활성화 10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심의, 공모 및 관리 관련 기록물로 행정적, 증빙적 가치를 고려하여 10년 보존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선정(공모) 및 이후 사업 추진 관리 23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교류 및 관광객 유치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 쇼핑관광 활성화 5년 '우수쇼핑점 인증제 운영 사업 관련 기록물로, 우수쇼핑점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업체 관리 등을 위해 업무참고 가치를 고려하여 5년 보존 우수쇼핑점 인증제도 운영 관리 24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도시관광 활성화 올해의 관광도시 10년 올해의 관광도시 심의, 공모 및 관리 관련 기록물로 행정적, 증빙적 가치를 고려하여 10년 보존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공모) 및 이후 사업 추진 관리 25 각 기관공통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지원 총괄 종교문화활동지원 종교계 법인 등록관리 준영구 종교법인 정관변경허가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1-3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교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예술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2월 공포ㆍ시행)예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홍보지원국을 국민소통실로 확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과를 본부 문화예술국으로 이관 및 12년도 소요인력(2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2017-02-24
    • 사업단장 선정 평가계획 확정(운영위원회) 주무부처/ 운영위원회 ⇩ 공고 공모 추천(필요시) 주무부처 주무부처, 전문기관 등 공고 프로젝트 관련 주요기관 추천 의뢰 ⇩ 1차 서류심사 ㅇ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기본역량 등 제출 자료에 의한 기본심사 *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선정위원회 ⇩ 2차 발표평가 ㅇ 사업단 운영방안, 성과창출 전략 등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평가 선정위원회 ⇩ 3차 심층평가 ㅇ 후보자의 관리능력, 종합역량 등을 토론식으로 심층면접 평가 선정위원회 ⇩ 확정 ㅇ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 등 확정 ㅇ 사업단장 확정 및 임명 선정위원회/ 주무부처 * 기획관리전문가가 사업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 생략 가능 □ 선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사 업 단 장 대표성 ㆍ경력의 연관성, R&D 성과의 우수성, 관련분야 인지도 등 비전·리더십 ㆍ사업추진의 비전과 역할의 적절성, 조직관리 경험과 역량 등 사업화 역량 ㆍ사업화 경험과 성과의 우수성, 사업화 창출 가능성 등 국제적 경쟁력 ㆍ글로벌 네트워킹 역량, 세계적 수준의 성과창출 가능성 등 사 업 단 전문성 ㆍ소속기관의 연구성과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11-26
    •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86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⑦ --------------------------------------------------------------------------------------------------------------------------------------------------------------------------------------------------------------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임용규칙(훈령 제142호) 2011-01-13
    • 장애의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리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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