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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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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입니다. 2022-06-14
    • *한국문학출간해외출판사번역출판동시지원:131건 *기조성공연예술연습공간(20개소)평균 활용가동률:57.1% *8개예술단체정기공연관객객석점유율:90.5% *공공디자인사업수혜자만족도 :88.4점 *시각예술진흥사업수혜자만족도 :86.6점 ㅇ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창작안전망 강화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창작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제정(‘21.9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20.12월)이후제도정 착(’21년가입:106,652명) *신진예술인지원을위한예술인복지법시행 규칙개정(’21.3월) -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확대 ,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 예술인패스,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인 창작안정망 강화 *예술인창작준비금(24,000명(‘20년대비1.57 배)),사회보험료지원(7,669명(’20년대비1.3 배) ㅇ 청년층 진입 확대 및 포용적 예술 확산 - 청년예술가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기회 및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확대로신 규 일자리확대283명→545명(전년대비 262명증가)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향수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공연예술단 및 행사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예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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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3-2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8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문화홍보원장 직위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관광레저정책관을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는 등 관광 부서를 전면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상향(4ㆍ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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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10-14
    •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1.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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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3-03-09
    •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의결 · 보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 ② 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추진, SNS 홍보 등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③ 지원사업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심의 추진 · 전년도 평가 환류 등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④ 심의결과 확정 및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 보조사업자 · 위원회 전체회의의...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9-07-23
    •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5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 예술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1-06-02
    • 사업기간 : 2017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공연장 및공연지원시설 등의건립 ㅇ 지원조건 :직접사업, 지자체자본보조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파주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공사착수(‘21.6월) ㅇ 정동극장재건축 :설계계약 (‘21.6월) ㅇ 평택평화예술의전당 :사업자선정공고(‘21.5월),공사착수(’21.11월) ㅇ 부산국제아트센터 :공사착수(‘21.1월) ㅇ 양주아트센터건립 :설계공모 (’21.11월) 사 업 명 ’20년 예산 ’21년 예산 수행주체 파주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건립 2,242 14,277 문화체육관광부 정동극장재건축 - 1,500 문화체육관광부 서계동복합문화시설건립 60 - 문화체육관광부 평택평화예술의전당건립 1,000 3,000 경기도평택시 부산국제아트센터건립 3,720 2,450 부산광역시 양주아트센터건립 - 1,636 경기도양주시 합계 7,022 22,863 - 14 -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1632-327)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연예술창작거점조성 2,000 1,430 736 694 -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전통예술에특화된창작공간을확보, 창작-연습-공연-유통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1-27
    •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24조의 제목 “(국립국어원)”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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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2011-12-31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관리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도 보조금(국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실행 계획 수립 ㆍ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협력기관 사전의견조사...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1-10-05
    •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 등은 콘텐츠를 관리․유통․서비스하는 경우 식별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총괄기구는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조정을 통해 확정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6조) 사. 확정된 지원사업은 국가계약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며,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지원사업 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과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식별메타데이터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총괄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기구는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Ⅲ. 의견제출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산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전화 : 02)37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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