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21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2022-02-18
    •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대가+제작지원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 비용 합계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02-21
    •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대가+제작지원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 비용 합계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19-03-12
    •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10-14
    •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1.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11-26
    •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86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⑦ --------------------------------------------------------------------------------------------------------------------------------------------------------------------------------------------------------------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1-3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교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예술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2월 공포ㆍ시행)예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홍보지원국을 국민소통실로 확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국제문화과를 본부 문화예술국으로 이관 및 12년도 소요인력(2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16
    •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14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제49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기획과ㆍ건립과 및 전시자료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건립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자료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업무 총괄 2. 건립기본계획 또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6
    • 중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을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계획 수립ㆍ조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를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및 회화ㆍ조각ㆍ사진 등 조형예술분야”를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문학ㆍ조형예술분야”를 “문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공예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