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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1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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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2017-11-06
    •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1-10-05
    •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 등은 콘텐츠를 관리․유통․서비스하는 경우 식별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총괄기구는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조정을 통해 확정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6조) 사. 확정된 지원사업은 국가계약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며,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지원사업 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과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식별메타데이터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총괄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기구는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Ⅲ. 의견제출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산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전화 : 02)3704-94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2011-12-31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관리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2014-12-30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관리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추진 등 -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 및 외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 □ 전망근거 ㅇ 중기소요 산출근거(요구기준) (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 ‘05년까지 ‘06년 348.5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 72.4억원 ․외국인관광투자유치원 : 10억원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3억원 ․관광기념품공모전 : 10억원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 51.3억원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18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 39억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4.8억원 ․템플스테이체험프로그램활성화 : 35억원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 25억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40억원 ․중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지원 : 5억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 35억원 년 도 요 구 조 정 산 출 근 거 ‘07년 412.7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 98억원 ․외국인관광투자유치원 : 10억원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15억원 ․관광기념품공모전 : 11억원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 51.3억원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30억원 ․문화관광축제지원 : 48억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6.4억원 ․템플스테이체험프로그램활성화 : 35억원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 25억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3-06-04
    •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이상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여기에 협조해야한다. 제13조(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① 여행사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등에게 대여해 주는 경우 2-1.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전자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을 대여해준 경우 3. 종합여행업 등록이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국내여행 진행의 경우.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5. 중국 문화여유부가 자국에서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실을 전담여행사에 공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행사와 거래하는 경우 6. 유상양도의 과정을 거쳐 전담여행사의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변경되어 경영권 소유의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효력은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로부터 4주후에 발생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비지정 여행사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11월 개정) 2016-11-22
    • 비 지정 여행사에 대해 2년간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관광기금과 정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전담여행사 지원 제14조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건전성, 법 제도 준수, 테마 및 지방 연계 상품 유치실적, 수익에 대한 합리성 등을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전담여행사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면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 및 지방상품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수 단체관광상품을 인증하고, 해당 상품을 개발한 전담여행사에게 동 상품 출시 후 1년간 배타적 독점 판매 권리를 보장하며, 다른 전담여행사는 인증받은 우수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전담여행사와 우수 단체관광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 정부 기관이나 여행업계에 대한 홍보와 운영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보고의무)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 측 전담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140801 개정) 2014-08-04
    •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이상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8. 중국 국가여유국이 자국에서‘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우리부로 통보한 후, 우리부가 이러한 여행사를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지정한 이후에도 이 여행사와 계속 거래하는 국내 여행사의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2011-10-19
    • 실태조사 결과 이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3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연속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시기는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2주후부터로 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된다. ② 장관은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여행사에 대해 관광기금 지원 제한, 정부사업 지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